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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분계산한 매입세액은 언제 어떻게 정산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대비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정산한다.
과세·면세사업에 관한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뒤의 정산 방법을 물었다.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대비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정산한다. 확정되는 과세기간은 재화를 실제 사용해 해당 비율이 발생하는 과세기간을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4항 제1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사용할 재화의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해 정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해 정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확정되는 과세기간’이라 함은 당해 재화를 실제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사용하여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발생하는 과세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한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 언제 어떤 비율로 정산하는가?
회답
해당 재화의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정산한다.
‘확정되는 과세기간’은 해당 재화를 실제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사용하여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발생하는 과세기간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4항제1호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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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443 (1995.12.28 회신), "안분계산한 매입세액은 언제 어떻게 정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0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064)
- 원 제목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 정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