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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면세 겸영 시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과세·면세 겸영 시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최신 회답1994.01.2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각 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관련 매입세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공통매입세액은 자기사업과 관련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만 해당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81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관련 매입세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공통매입세액은 자기사업과 관련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만 해당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547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매입세액의 계산과 공제방법을 물었다.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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