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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면세 겸영 건물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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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계산방법 대신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비영리법인이 취득한 건물의 매입세액을 어떻게 안분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계산방법 대신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46015-1169, 1994.06.10이 제시됐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고 정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1169, 1994.06.10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이 취득한 고정자산인 건물의 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회답
질의 1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합니다.
붙임: 부가46015-1169, 1994.06.10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169 공통매입세액의 예정공급가액은 무엇인가?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과세·면세 겸영 건물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2003.03.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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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785 (1994.09.03 회신), "과세·면세 겸영 건물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2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223)
- 원 제목
- 비영리법인이 취득한 고정자산(건물)의 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