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신사옥 신축 전 별도 등록이 필요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49회신일 1995.01.1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신사옥 신축 전 별도 등록이 필요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1.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1.18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개시 전 등록할 수 있고 공제 가능액은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다.

신사옥 신축 때 별도 사업자등록이 필요한지와 공통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개시 전 등록할 수 있고 공제 가능액은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다. 겸영사업의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며 구분 불가능한 공통매입세액은 안분·정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사업인 부동산 임대업과 면세사업인 금융보험업에 사용할 본사건물을 신축한다. 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기존 본사 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부동산 임대업)과 면세사업(금융보험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본사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동 건물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 중 공제가능 매입세액은 현재 본사가 소재하고 있는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는 것이며, 참고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부동산 임대업)과 면세사업(금융보험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본사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동 건물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 중 공제가능 매입세액은 현재 본사가 소재하고 있는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동법 시행령 제61조의2 규정에 의하여 정산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동령 제61조 제4항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항 각 호의 순위에 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령 제61조 제4항의 개정으로 1993.01.01일 이후 공급받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

정제 정리

질의

신사옥 건물 착공 시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필요한지와 과세·면세 겸영 시 매입세액 계산방법.

회답

1.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부동산 임대업)과 면세사업(금융보험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본사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동 건물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 중 공제가능 매입세액은 현재 본사가 소재하고 있는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동법 시행령 제61조의2 규정에 의하여 정산하는 것으로, 동령 제61조 제4항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항 각 호의 순위에 의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49 (1995.01.18 회신), "신사옥 신축 전 별도 등록이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5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587)
원 제목
건물 착공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신사옥부지 등기부상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와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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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