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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된 토지·건물 공급가액은 인정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구분하여 실제 거래한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한다.
토지와 건물 및 구축물을 함께 공급할 때 구분된 공급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구분하여 실제 거래한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한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공급계약일 현재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 제3항: 제48의2조에서 제81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제1항을 적용할 때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및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는 실지귀속을 구분하기 어려운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만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할 수 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07869" alt="img22007869" > ┌────────────────────────────────────┐ │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 공통매입세액 × 전 사업장의 면세공급가액 │ │ 매입세액 ──────────────│ │ 전 사업장의 총공급가액 │ └────────────────────────────────────┘ </img>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함에 있어서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구축물의 공급가액이 구분되어 실지 거래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함에 있어서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구축물의 공급가액이 구분되어 실지 거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3.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면서 공급가액을 구분한 경우 어떤 가액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1.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하기 어렵다.
2. 공급가액이 구분되어 실제 거래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 본문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실지거래가액은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말한다.
3.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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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044 (<time datetime="1994-10-10">1994.10.10</time> 회신), "구분된 토지·건물 공급가액은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8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825)
- 원 제목
-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함에 있어서 공급가액의 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