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 안분과 감액 수정신고는 어떻게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103회신일 1996.06.07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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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통매입세액 안분과 감액 수정신고는 어떻게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6.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6.07

공통매입세액은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정산하며, 정해진 신고기간이 지나면 감액 수정신고를 할 수 없다.

과세·면세 겸영 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과 1993년 제1기 감액 수정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공통매입세액은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정산하며, 정해진 신고기간이 지나면 감액 수정신고를 할 수 없다. 예정신고 때 안분하고 확정신고 때 정산하며, 개정 전 규정상 수정신고는 법정신고기한 후 6월 내 가능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고 있다. 1993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감액 수정신고 문제도 함께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과세 및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는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해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 또는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다음 산식에 의해 계산하는 것임.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는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해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함.

다 음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면세공급가액총공급가액

2. 귀 질의 2의 경우, 1993년 제1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감액 수정신고는 1994.12.22 개정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내에 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신고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감액수정신고를 할 수 없음

정제 정리

질의

1.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

2. 1993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감액 수정신고 가능 여부.

회답

1. 면세사업 또는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다음 산식에 의해 계산하는 것임.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해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함.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면세공급가액/총공급가액

2. 1993년 제1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감액 수정신고는 1994.12.22 개정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내에 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신고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감액수정신고를 할 수 없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103 (1996.06.07 회신), "공통매입세액 안분과 감액 수정신고는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9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977)
원 제목
과세 및 면세사업 관련 공통매입세액에 대한 안분계산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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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