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과세·면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45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과세·면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8.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답은 기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공통매입세액 안분에서 과세·면세사업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을 묻는다. 회답은 기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무부부가46015-45, 1993.03.15을 제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예정”은 사업자가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공급가액 등이 실제로 확정될 과세기간에 과세ㆍ면세사업으로부터 발생 또는 사용이 예상되는 것을 말하고, “확정되는 과세기간”은 사업자가 당해 재화를 실제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사용하여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이 발생하는 과세기간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무부부가46015-45, 1993.03.15)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45, 1993.03.15

정제 정리

질의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할 때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

회답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무부부가46015-45, 1993.03.15)을 참조.

붙임:

※ 부가46015-45, 1993.03.15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45 가까이 떨어진 제조장은 같은 사업장인가요?
  • 재무부부가46015-45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457 (<time datetime="1995-08-07">1995.08.07</time> 회신), "과세·면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5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567)
원 제목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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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