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과·면세 겸영 시 매입세액을 어떻게 배분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26회신일 1996.01.1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과·면세 겸영 시 매입세액을 어떻게 배분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1.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1.19

면세사업 관련분은 실지귀속으로 계산하고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 뒤 정산한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매입세액 배분방법을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분은 실지귀속으로 계산하고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 뒤 정산한다. 면세로 교부받은 계산서상의 금액은 공통매입세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과세ㆍ면세사업 겸영시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공통매입세액은 관련 규정에 의해 안분계산하고 정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 할 수 없는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및 제4항 규정에 의해 안분계산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 2 규정에 의해 정산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경우, 면세로 교부받은 계산서상의 금액은 공통매입세액에는 포함하지 아니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매입세액의 배분방법.

회답

1.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한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안분계산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 2에 따라 정산한다.

2. 면세로 교부받은 계산서상의 금액은 공통매입세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26 (1996.01.19 회신), "과·면세 겸영 시 매입세액을 어떻게 배분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7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700)
원 제목
과세ㆍ면세 사업 겸영시 매입세액의 배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