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리조트 신축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세금계산서는 기존사업장이나 신설사업장에서 받을 수 있고, 확정된 사용면적에 따라 정산한다.
별도 사업장 건설 중 세금계산서 수취 장소와 공통매입세액 정산방법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기존사업장이나 신설사업장에서 받을 수 있고, 확정된 사용면적에 따라 정산한다. 예정사용면적으로 안분했다면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정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등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기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이과세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일반과세자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18837" alt="img22218837" > ┌───┬─────────────┐ │구분 │과세기간 │ ├───┼─────────────┤ │제1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 │제2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 </img>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의2조 제1항 제2호: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제61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 가산 또는 공제되는 세액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면세사용면적 (총공통매입세액×(1- --------------------------------------) -기공제세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총사용면적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자가 기존사업장 외에 별도 사업장을 건설하면서 신축 중인 신설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신설사업장 건축과 관련된 거래와 건설용역 제공이 이루어졌다.
질의요지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당해 과세기간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을 제외)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본문(원문)
1.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기존사업장 이외에 별도의 사업장을 건설함에 있어 신설사업장의 건물을 신축 중에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당해 신설사업장의 건축에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건설공사에 대한계약, 발주, 대금결재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기존사업장 또는 건설용역을 실제로 제공받는 신설사업장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 신고하는 때에 같은법 시행령 제61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별도 사업장의 건물을 신축할 때 건축 관련 세금계산서를 어느 사업장에서 교부받을 수 있는지와 공통매입세액을 예정사용면적으로 안분한 경우의 정산방법.
회답
1.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기존사업장 이외에 별도의 사업장을 건설함에 있어 신설사업장의 건물을 신축 중에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당해 신설사업장의 건축에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건설공사에 대한계약, 발주, 대금결재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기존사업장 또는 건설용역을 실제로 제공받는 신설사업장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 신고하는 때에 같은법 시행령 제61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산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4항제3호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의2조제1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9중4594 심판결정2020.07.08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0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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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6 (1996.01.18 회신), "리조트 신축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9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968)
- 원 제목
- 리조트건설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기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