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169회신일 1994.10.2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0.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10.26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동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과·면세 겸영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방법과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의 계산 순서를 물었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동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공급가액이 없으면 매입가액 비율, 예정공급가액 비율, 예정사용면적 비율을 순차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고 공동매입세액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이다. 해당 과세기간에 두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동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공동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동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공동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공동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을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되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공동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

2.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가액이 없거나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의 적용 순서

회답

1.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동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공동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2. 당해 과세기간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을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되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169 (1994.10.26 회신),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8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857)
원 제목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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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