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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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7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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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중의 고유목적 부동산 수용수입은 수익사업인가?
「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이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부동산의 수용으로 발생하는 수입은「법인세
법인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종중의 부동산 수용수입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승인 전 사용기간도 포함하며 실제 용도·기간·면적과 임대차 여부 등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종중 부동산의 수용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가?
「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이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부동산의 수용으로 발생하는 수입은「법인세
법인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종중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부동산을 수용당한 경우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의 수용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 해당 여부는 사용용도·기간·면적, 사용현황과 임대차 여부 등 제반사항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수용 후 잔여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빠지는가?
내국법인이 상가 등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일부가 철도부지로 수용된 경우 남은 부분의 토지가 사업에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일부가 수용되어 사업에 쓸 수 없게 된 잔여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잔여토지를 사업에 사용할 수 없다는 사유만으로는 관련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상가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일부가 철도부지로 수용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4 종중 부동산 수용수입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이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부동산의 수용으로 발생하는 수입은「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종중의 부동산 수용 수입이 법인세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갖춘 고유목적사업용 부동산의 수용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용용도·기간·면적, 임대차 여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종중 소유 부동산 수용에 법인세가 붙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부동산의 수용으로 발생하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소유 부동산의 수용 수입이 법인세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의 수용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 해당 여부는 사용현황과 임대차 여부 등 제반사항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종중 부동산 수용수입은 법인세 수익사업인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부동산의 수용으로 발생하는 수입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
법인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종중의 부동산 수용수입이 법인세 과세소득인지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의 수용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용용도·기간·면적과 임대차 여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종중의 고유목적 부동산 수용수입은 법인세 과세소득인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이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부동산의 수용으로 발생하는 수입은「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2항에 따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용 부동산 수용수입이 법인세 과세소득인지 물었다. 승인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까지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부동산의 수용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용 용도·기간·면적과 임대차 여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사업인정고시일 5년 이전 취득 토지의 범위는?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 부터 5년 이전인 토지”란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 부터 소급하여 5년이 되는 날을 포함하여 그 전에 취득한 토지를 의미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의 의미를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이 되는 날을 포함해 그 전에 취득한 토지를 뜻한다. 관련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여야 한다.

9 출연받은 토지가 수용되면 보상차익에 과세되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토지가 국가등에 수용된 경우, 수용으로 받은 보상금과 법인세법에 따른 취득가액과의 차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토지가 수용될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수용보상금과 법인세법상 취득가액의 차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과세된다. 국가 등에 수용된 토지의 보상금과 정해진 취득가액 간 차액을 기준으로 한다.

10 동일구조 신축공장에 새 내용연수를 적용하나요?
새로 취득한 건물이 기존 건물과 동일구조로 인해 동일구조 건물에 대한 내용연수가 이미 신고된 경우에는 내국법인이 건물을 새로 취득한 시점에 동일구조 기존 건물이 수용되었더라도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제2호의 사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구조 기존 건물의 내용연수가 신고된 뒤 신축공장에 어떤 내용연수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신축 건물에는 동일구조 자산에 이미 신고한 같은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취득 시 기존 건물이 수용되었더라도 시행령상 내용연수 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 법인의 수용 토지는 추가 법인세 대상인가?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55조의 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에 30/10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액에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와 협의매수·수용 토지의 추가 법인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에는 30%의 세액을 추가하지만 일정한 수용 토지는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협의매수·수용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이어야 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교회가 직접 쓰지 않은 부동산을 양도하면 과세되나?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건물)를 양도(수용)하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에 대하여는 비사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인 교회가 토지·건물을 양도하거나 수용당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 사업인정고시된 수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으나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3 수용되는 학교용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 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에 대하여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학교용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질의 토지가 법령상 협의매수·수용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4 수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에 대하여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를 묻는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해당 규정의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수용된 학교 교육용 부동산의 처분은 수익사업인가?
학교법인의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3년 이상 계속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이 공공용지 수용으로 부득이 처분하는 경우 수익사업 소득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교육용 부동산이 공공용지로 수용될 때 처분소득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요건을 갖추어 부득이 처분한 경우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했고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 처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종교재단 토지가 수용되면 법인세가 과세되나?
비영리법인인 교회의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의 수용 수입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 수입은 과세되지 않는다. 전체 면적의 직접 사용 여부는 취득·매각 경위와 이용현황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수용가액과 취득가액이 확인되면 추계결정하나?
법인으로 보는 종중의 토지가 수용된 경우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추계결정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종중의 토지 수용 시 법인세를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확인할 수 있으면 추계결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가액은 수용가액으로,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부칙의 기준에 따라 확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8 종중 임야 수용에 법인세 과세제외가 되나?
법인격이 있는 중중이 소유 중인 선조의 묘역이 아닌 묘역이 위치한 임야의 일부가 수용되는 경우 법인세 과세 대상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있는 종중의 임야 일부가 수용될 때 양도차익 과세제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선조의 묘역이 아닌 묘역이 있는 임야 일부의 수용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에만 과세제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9 수용 토지의 계산서 미발급 시 가산세가 부과되는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수용으로 인하여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고 손실보상금 받은 때에는 법인세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는 것이며,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토지를 수용으로 양도하고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손실보상금을 받으면 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하며, 교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20 1973년 취득 토지 수용 시 감면율은?
1973년 취득한 토지가 2000. 12. 31이전에 ○○공사에 수용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25(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3년 취득 토지가 2000년 말까지 ○○공사에 수용될 때의 특별부가세 감면을 물었다. 해당 수용소득은 특별부가세의 25%,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은 35%를 감면받을 수 있다. 토지가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사에 수용되어 발생한 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수용토지의 양도시기와 무신고 가산세는?
수용된 토지의 양도시기는 재결보상금의 공탁일이 되는 것이고,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토지의 양도시기와 특별부가세 무신고 시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토지의 양도시기는 재결보상금 공탁일이며,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수용된 건물은 이의신청 결과 등의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히 답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2 수용일이 대금청산일보다 빠르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이 수용되는 경우 기업자는 토지 등을 수용한날에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보다 수용한 날이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는 수용일을 양도시기로 하는 것임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가 수용될 때 세법상 양도시기를 물었다. 대금 청산일보다 수용일이 먼저 도래하면 수용일을 양도시기로 한다. 기업자가 토지를 수용한 날에 그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수용법 제67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23 재개발 사업시행자에게 판 토지도 감면되나요?
도시재개발법(1995.12.29 법률 제5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도시 재개발구역내의 토지등을 1994.01.01부터 1995.12.31까지 사이에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협의양도하거나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 3월 사업시행자에게 협의 매각한 토지의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재개발 사업시행자에게 협의양도하거나 수용되면 특별부가세가 감면된다. 도시 재개발구역 내 토지 등을 1994년 1월 1일부터 199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해야 한다.

24 수용 잔여토지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나 시가가 불분명하고 감정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공사에 수용되고 남은 토지를 양도할 때 매매가격 산정상 시가 기준을 물었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하는 가액이다. 시가가 불분명하고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을 시가로 본다.

25 수용된 학교재산 처분은 수익사업소득인가?
학교법인의 교육용 기본재산으로서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교육 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이 공공용지로 수용됨에 따라 부득이 이를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 처분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진입로 수용에 따라 교육용 기본재산을 처분할 때 수익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갖춰 부득이 처분한 경우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관할청 허가를 받아 처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수용된 대도시 공장의 이전 여부별 감면은?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공사에 수용에 따라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세액면제신청서등을 제출한 경우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였다면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대도시 공장의 지방 이전 여부에 따른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감면을 물었다. 요건에 맞게 이전해 사업을 개시하면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면제할 수 있다. 이전하지 못하면 보상금을 받은 토지 등에 대해서만 특별부가세를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수용법 제24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7 국가 귀속 하천편입토지의 양도시기와 감면은?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의 양도시기는 같은법 시행령 제124조의2 제13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에 귀속된 하천편입토지의 양도시기와 특별부가세 감면 등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을 준용하고, 법률상 수용소득은 요건을 충족하면 면제 또는 감면된다. 법정기한 내 감면신청서를 내지 않았더라도 감면요건에 해당하면 감면을 배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8 수용 보상금을 받지 않은 토지도 비업무용인가?
1990.04.04.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이내에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확장용 토지가 수용됐으나 보상금을 받지 않은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인지를 물었다. 1990.04.04. 이전 취득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 업무에 직접 쓰지 않았다면 비업무용이다.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시점은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부터이다.

29 법인의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차익은 감면되는가?
공공사업용토지등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는 정상 과세하는 것이나, 특별부가세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토지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공공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차익의 법인세는 정상 과세하고 특별부가세는 요건에 따라 30%부터 75%까지 감면한다.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0 도로 수용 후 남은 염전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의 염전을 사용하는 부동산중 일부가 도로부지로 수용됨에 따라 당해 염전사업용 부동산의 일부가 염전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염전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날로부터 2년간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염전 일부가 도로부지로 수용된 경우 해당 부동산과 잔여 염전의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사용할 수 없게 된 부분은 그날부터 2년간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으며 잔여지는 실제 사용에 따라 판정한다. 잔여부동산을 사실상 염전으로 사용한다면 염전용 부동산으로 보되 구체적 사용현황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지방자치단체에 토지를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법인이 소유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액에 대하여는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의 납세의무가 있음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토지를 양도할 때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토지 양도차액에는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일정한 경우에만 면제된다. 수용 등 조세감면규제법상 사유가 아닌 사적 상호계약에 따른 양도는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2 법인의 수용 토지 양도시기와 보상금 귀속은 언제인가?
수용으로 인한 토지의 양도 시기는 대금청산일, 보상금공탁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수용 토지의 손실보상금을 공탁받고 불복 중일 때 보상금 귀속과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손실보상금 귀속과 토지 양도시기에 관한 기본통칙 및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양도시기에 관한 참고자료로 제일01254-1434, 1991.05.29.가 제시되었다.

33 수용소득의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는 어떻게 되나요?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전액 면제되지만, 당해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다른 곳의 토지를 대신 취득한 경우에도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수용소득의 법인세 과세와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특별부가세는 전액 면제되지만 다른 토지를 대신 취득해도 법인세는 과세된다. 1991.12.31 이전 수용소득에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을 적용한 결론이다.

34 수용소득의 특별부가세는 전액 면제되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특별부가세가 전액 면제되는 것임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상 수용으로 발생한 소득의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 등을 1991.12.31 이전에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전액 면제된다. 기본통칙상 요건을 충족하면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의 수용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5 수용된 토지의 특별부가세는 얼마나 감면되는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1990.12.31 이전에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경우에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에 따라 수용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수용 소득은 50% 상당 세액을 감면하되 1990.12.31 이전 수용 양도분은 전액 면제한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기존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36 수용 토지의 특별부가세 감면 범위는?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1990.12.31 이전에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경우에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에 따른 수용과 교육위원회에 대한 토지 양도의 세액감면 범위를 물었다. 수용소득은 50%를 감면하되 1990.12.31 이전 수용 양도분은 전액 면제한다. 교육위원회에 양도한 소득에 관한 회답은 원문이 중간에서 끝나 결론을 확인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7 법률에 따른 토지 수용은 조세특례 대상인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의 경우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함.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수용으로 발생하는 소득의 세액 면제 여부 등을 물었다. 질의1은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고 질의2는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고 했다.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의 조세특례는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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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