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동일구조 신축공장에 새 내용연수를 적용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3612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동일구조 신축공장에 새 내용연수를 적용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1.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축 건물에는 동일구조 자산에 이미 신고한 같은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동일구조 기존 건물의 내용연수가 신고된 뒤 신축공장에 어떤 내용연수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신축 건물에는 동일구조 자산에 이미 신고한 같은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취득 시 기존 건물이 수용되었더라도 시행령상 내용연수 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10.07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제1호외의 감가상각자산(제24조제1항제2호바목 내지 아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을 제외한다) 구조 또는 자산별ㆍ업종별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이하 "기준내용연수"라 한다)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라 한다)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 다만, 제3항 각호의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제1호 외의 감가상각자산(제24조제1항제2호바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형자산은 제외한다): 구조 또는 자산별ㆍ업종별로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라 한다) 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 다만, 제3항 각 호의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로 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10.07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제1호외의 법인이 자산별ㆍ업종별 구분에 의한 기준내용연수가 다른 고정자산을 새로 취득하거나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그 취득한 날 또는 개시한 날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제1호 외의 법인이 자산별ㆍ업종별 구분에 따라 기준내용연수가 다른 감가상각자산을 새로 취득하거나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그 취득한 날 또는 개시한 날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기존 건물과 동일한 구조의 건물을 새로 취득했다. 새 건물 취득 시점에는 동일구조의 기존 건물이 수용된 상태였다.

질의요지

새로 취득한 건물이 기존 건물과 동일구조로 인해 동일구조 건물에 대한 내용연수가 이미 신고된 경우에는 내국법인이 건물을 새로 취득한 시점에 동일구조 기존 건물이 수용되었더라도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제2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구조 또는 자산별 내용연수범위 안에서 법인이 적용할 내용연수를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규칙 별표 5의 자산은 동 표상 각호의 구조 또는 자산명 단위로 같은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새로 취득한 건물이 기존 건물과 동일구조로 인해 동일구조 건물에 대한 내용연수가 이미 신고된 경우에는 내국법인이 건물을 새로 취득한 시점에 동일구조 기존 건물이 수용되었더라도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제2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일구조 기존 건물의 내용연수가 이미 신고된 상태에서 새로 취득한 공장 건물에 적용할 내용연수.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구조 또는 자산별 내용연수범위 안에서 법인이 적용할 내용연수를 선택하여 신고하는 경우, 규칙 별표 5의 자산은 각 구조 또는 자산명 단위로 같은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새로 취득한 건물이 기존 건물과 동일구조이고 동일구조 건물의 내용연수가 이미 신고된 경우에는, 취득 시점에 기존 건물이 수용되었더라도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제2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612 (<time datetime="2008-11-25">2008.11.25</time> 회신), "동일구조 신축공장에 새 내용연수를 적용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2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284)
원 제목
기존공장과 동일한 구조의 신축공장 내용연수 적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