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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사업시행자에게 판 토지도 감면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41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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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개발 사업시행자에게 판 토지도 감면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해진 기간에 재개발 사업시행자에게 협의양도하거나 수용되면 특별부가세가 감면된다.

1995년 3월 사업시행자에게 협의 매각한 토지의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재개발 사업시행자에게 협의양도하거나 수용되면 특별부가세가 감면된다. 도시 재개발구역 내 토지 등을 1994년 1월 1일부터 199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 재개발구역 내 토지 등을 1995년 3월 사업시행자에게 협의 매각하였다. 적용 대상 기간은 1994년 1월 1일부터 1995년 12월 31일까지이다.

질의요지

도시재개발법(1995.12.29 법률 제5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도시 재개발구역내의 토지등을 1994.01.01부터 1995.12.31까지 사이에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협의양도하거나 수용되는 경우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 것임.

본문(원문)

도시재개발법(1995.12.29 법률 제5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도시 재개발구역내의 토지등을 1994.01.01부터 1995.12.31까지 사이에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협의양도하거나 수용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된 것) 제63조제1항제1호 및 동항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감면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5.03월 도시 재개발구역 내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협의 매각한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이 가능한지 질의하였다.

회답

도시재개발법(1995.12.29 법률 제5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도시 재개발구역 내 토지 등을 1994.01.01부터 1995.12.31까지 같은 법 제9조의 사업시행자에게 협의양도하거나 수용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된 것) 제63조제1항제1호 및 동항 제3조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감면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419 (<time datetime="1996-12-10">1996.12.10</time> 회신), "재개발 사업시행자에게 판 토지도 감면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3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398)
원 제목
1995.03월 사업시행자에게 협의 매각시 특별부가세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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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