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수용 잔여토지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14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용 잔여토지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1.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하는 가액이다.

주택공사에 수용되고 남은 토지를 양도할 때 매매가격 산정상 시가 기준을 물었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하는 가액이다. 시가가 불분명하고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을 시가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일부가 주택공사에 수용되고 남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매매가격 산정을 위한 시가평가기준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나 시가가 불분명하고 감정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나 시가가 불분명하고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공사에 수용되고 남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매매가격 산정상 시가평가기준

회답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나 시가가 불분명하고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145 (<time datetime="1996-11-12">1996.11.12</time> 회신), "수용 잔여토지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2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271)
원 제목
주택공사에 수용되고 남은 토지의 양도 시 매매가격 산정 상 시가평가기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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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