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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토지의 특별부가세 감면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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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소득은 50%를 감면하되 1990.12.31 이전 수용 양도분은 전액 면제한다.
법률에 따른 수용과 교육위원회에 대한 토지 양도의 세액감면 범위를 물었다. 수용소득은 50%를 감면하되 1990.12.31 이전 수용 양도분은 전액 면제한다. 교육위원회에 양도한 소득에 관한 회답은 원문이 중간에서 끝나 결론을 확인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라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이다. 공공사업용 토지를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또는 교육구청에 양도하는 경우도 질의에 포함되었다.
질의요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1990.12.31 이전에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경우에는 전액 면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1990.12.31 이전에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경우에는 같은법 부칙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액 면제하는 것임.
2. 귀질의 2.3의 경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토지를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교육구청 포함)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제 정리
질의
1.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소득의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감면.
2. 공공사업용 토지를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에 양도한 소득의 조세특례.
회답
1. 수용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나, 1990.12.31 이전에 수용으로 양도된 경우에는 전액 면제함.
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토지를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교육구청 포함)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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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620 (<time datetime="1990-08-10">1990.08.10</time> 회신), "수용 토지의 특별부가세 감면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7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713)
- 원 제목
-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적용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