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수용가액과 취득가액이 확인되면 추계결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39회신일 2005.04.1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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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4.11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확인할 수 있으면 추계결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으로 보는 종중의 토지 수용 시 법인세를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확인할 수 있으면 추계결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가액은 수용가액으로,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부칙의 기준에 따라 확인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이자소득만 있는 법인으로 보는 종중의 토지가 수용되었다. 양도가액은 수용가액으로 확인되고, 취득가액도 법정 평가기준에 따라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법인으로 보는 종중의 토지가 수용된 경우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추계결정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법인의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추계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이자소득만 있는 법인으로 보는 종중의 토지가 수용된 경우이므로 양도가액은 수용된 가액으로 확인이 되며,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부칙(1998. 12.31. 개정 법률5581호) 제8조 제2항 본문 단서규정에 의거 장부가액과 1991. 1. 1.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경우이므로 법인세법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계결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으로 보는 종중의 토지가 수용된 경우 추계결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장부 기타 증빙서류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추계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양도가액은 수용가액으로 확인되고 취득가액도 법인세법 부칙의 기준에 따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추계결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39 (2005.04.11 회신), "수용가액과 취득가액이 확인되면 추계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8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899)
원 제목
추계결정대상 여부 및 추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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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