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수용 보상금을 받지 않은 토지도 비업무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09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용 보상금을 받지 않은 토지도 비업무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7.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4.04. 이전 취득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 업무에 직접 쓰지 않았다면 비업무용이다.

공장확장용 토지가 수용됐으나 보상금을 받지 않은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인지를 물었다. 1990.04.04. 이전 취득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 업무에 직접 쓰지 않았다면 비업무용이다.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시점은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부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장확장을 위해 잡종지를 매입하고 공장용지로 형질변경 공사를 하였다. 이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되어 보상금 수령 통지를 받았으나 현재까지 보상금을 받지 않았다.

질의요지

1990.04.04.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이내에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1990.04.04.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이내에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장확장용 토지가 수용되었으나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990.04.04.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 이내에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099 (<time datetime="1995-07-31">1995.07.31</time> 회신), "수용 보상금을 받지 않은 토지도 비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9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921)
원 제목
공장확장을 위해 토지(잡종지)를 매입하고 공장용지로 형질변경 공사 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수용되어 보상금을 수령하라는 통지를 받았으나 이에 불능하여 현재까지 보상금을 수령하지 아니함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