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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수용 토지 양도시기와 보상금 귀속은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손실보상금 귀속과 토지 양도시기에 관한 기본통칙 및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법인이 수용 토지의 손실보상금을 공탁받고 불복 중일 때 보상금 귀속과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손실보상금 귀속과 토지 양도시기에 관한 기본통칙 및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양도시기에 관한 참고자료로 제일01254-1434, 1991.05.29.가 제시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토지 등이 수용되었고 손실보상금이 공탁되었으며,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중인 상황이다.
질의요지
수용으로 인한 토지의 양도 시기는 대금청산일, 보상금공탁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수용으로 인한 토지 등의 양도에 있어서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 시 손실보상금의 귀속 시기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15...17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동법 제59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의 양도시기에 대하여는 별첨 우리청의 기회신문 내용을 참고.
붙임 :
※ 제일01254-1434, 1991.05.29
정제 정리
질의
수용으로 손실보상금이 공탁되고 불복 이의신청 중인 경우 법인의 손실보상금 귀속시기와 토지 등의 양도시기.
회답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실보상금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15...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법 제59조의2 제4항에 따른 토지 등의 양도시기는 별첨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일01254-1434, 1991.05.29.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제일01254-1434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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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292 (<time datetime="1991-12-03">1991.12.03</time> 회신), "법인의 수용 토지 양도시기와 보상금 귀속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6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621)
- 원 제목
- 수용 시 손실보상금 공탁, 불복 이의신청 중에 있는 경우 토지 등의 양도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