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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된 토지의 특별부가세는 얼마나 감면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용 소득은 50% 상당 세액을 감면하되 1990.12.31 이전 수용 양도분은 전액 면제한다.
법률에 따라 수용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수용 소득은 50% 상당 세액을 감면하되 1990.12.31 이전 수용 양도분은 전액 면제한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기존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내용이 불분명한 사안이다. 1990.12.31 이전에 수용으로 양도된 경우인지가 전액 면제의 기준이다.
질의요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1990.12.31 이전에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경우에는 전액 면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이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바 있으므로 그 회신문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1620, 1990.08.10
※ 법인22601-2091, 1990.11.01
정제 정리
질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발생한 소득의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
회답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1990.12.31 이전에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경우에는 전액 면제하는 것임.
※ 법인22601-1620, 1990.08.10
※ 법인22601-2091, 1990.11.01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1620 1989년 회사채 이자의 원천징수 세율은?
- 법인22601-2091 통상 매매한 공공사업용 토지도 면제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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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118 (<time datetime="1990-11-07">1990.11.07</time> 회신), "수용된 토지의 특별부가세는 얼마나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7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772)
- 원 제목
-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