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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된 대도시 공장의 이전 여부별 감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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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에 맞게 이전해 사업을 개시하면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면제할 수 있다.
수용된 대도시 공장의 지방 이전 여부에 따른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감면을 물었다. 요건에 맞게 이전해 사업을 개시하면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면제할 수 있다. 이전하지 못하면 보상금을 받은 토지 등에 대해서만 특별부가세를 감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토지수용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도시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내국법인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공사에 수용되어 보상금을 받았다. 법인은 지방 이전을 위해 세액면제신청서 등을 제출했다.
질의요지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공사에 수용에 따라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세액면제신청서등을 제출한 경우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였다면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면제할 수 있는 것이나, 공장을 이전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용에 따라 그 보상금을 수령한 토지등에 대하여만 특별부가세를 감면함
본문(원문)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토지수용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공사에 수용되어 보상금을 수령함에 따라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면제신청서등을 제출한 경우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대도시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였다면 같은법 같은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면제할 수 있는 것이나, 대도시안의 공장을 종전 같은법 제42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이전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용에 따라 그 보상금을 수령한 토지등에 대하여만 종전 같은법 제5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감면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사에 수용된 대도시 공장의 지방 이전 여부에 따른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감면.
회답
대도시안의 공장을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에 적합하게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였다면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면제할 수 있음.
공장을 적합하게 이전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용에 따라 보상금을 수령한 토지 등에 대하여만 종전 같은 법 제5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감면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수용법 제24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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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327 (<time datetime="1995-11-24">1995.11.24</time> 회신), "수용된 대도시 공장의 이전 여부별 감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5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593)
- 원 제목
- 공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의 규정이 적용 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