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수용된 대도시 공장의 이전 여부별 감면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327회신일 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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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용된 대도시 공장의 이전 여부별 감면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요건에 맞게 이전해 사업을 개시하면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면제할 수 있다.

수용된 대도시 공장의 지방 이전 여부에 따른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감면을 물었다. 요건에 맞게 이전해 사업을 개시하면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면제할 수 있다. 이전하지 못하면 보상금을 받은 토지 등에 대해서만 특별부가세를 감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토지수용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도시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내국법인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공사에 수용되어 보상금을 받았다. 법인은 지방 이전을 위해 세액면제신청서 등을 제출했다.

질의요지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공사에 수용에 따라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세액면제신청서등을 제출한 경우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였다면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면제할 수 있는 것이나, 공장을 이전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용에 따라 그 보상금을 수령한 토지등에 대하여만 특별부가세를 감면함

본문(원문)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토지수용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공사에 수용되어 보상금을 수령함에 따라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면제신청서등을 제출한 경우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대도시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였다면 같은법 같은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면제할 수 있는 것이나, 대도시안의 공장을 종전 같은법 제42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이전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용에 따라 그 보상금을 수령한 토지등에 대하여만 종전 같은법 제5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감면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사에 수용된 대도시 공장의 지방 이전 여부에 따른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감면.

회답

대도시안의 공장을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에 적합하게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였다면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면제할 수 있음.

공장을 적합하게 이전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용에 따라 보상금을 수령한 토지 등에 대하여만 종전 같은 법 제5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감면함.

  • 토지수용법 제24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327 (<time datetime="1995-11-24">1995.11.24</time> 회신), "수용된 대도시 공장의 이전 여부별 감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5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593)
원 제목
공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의 규정이 적용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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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