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수용토지의 양도시기와 무신고 가산세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822회신일 1998.09.2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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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9.29

토지의 양도시기는 재결보상금 공탁일이며,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수용된 토지의 양도시기와 특별부가세 무신고 시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토지의 양도시기는 재결보상금 공탁일이며,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수용된 건물은 이의신청 결과 등의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히 답변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와 건물이 수용되었고 재결보상금이 공탁된 사안이다. 건물에 관해서는 이의신청 결과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수용된 토지의 양도시기는 재결보상금의 공탁일이 되는 것이고,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수용된 토지의 양도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 2 제1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보상금의 공탁일이 되는 것이고, 법인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수용된 건물의 경우에는 이의 신청결과 등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용된 토지의 양도시기와 특별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 부과 여부.

회답

수용된 토지의 양도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 2 제1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보상금의 공탁일이 된다. 법인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적용된다.

수용된 건물은 이의 신청결과 등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822 (1998.09.29 회신), "수용토지의 양도시기와 무신고 가산세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1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168)
원 제목
수용된 토지의 양도시기 및 특별부가세 가산세 부과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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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