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수용된 학교재산 처분은 수익사업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660회신일 1996.02.2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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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2.28

정해진 요건을 갖춰 부득이 처분한 경우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학교진입로 수용에 따라 교육용 기본재산을 처분할 때 수익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갖춰 부득이 처분한 경우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관할청 허가를 받아 처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의 교육용 기본재산이 공공용지로 수용되었다. 해당 부동산은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계속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되었고,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 처분한다.

질의요지

학교법인의 교육용 기본재산으로서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교육 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이 공공용지로 수용됨에 따라 부득이 이를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 처분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의 교육용 기본재산으로서 양도일 현재 2년이상 계속하여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이 공공용지로 수용됨에 따라 부득이 이를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 같은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조제1항단서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학교진입로가 수용되어 교육용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의 교육용 기본재산으로서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이 공공용지로 수용됨에 따라 부득이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 같은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처분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조제1항단서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60 (1996.02.28 회신), "수용된 학교재산 처분은 수익사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4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430)
원 제목
학교진입로가 수용되어 수익용 재산으로 용도변경 후 매각 시 수익사업소득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