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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따른 토지 수용은 조세특례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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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1은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고 질의2는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고 했다.
토지 수용으로 발생하는 소득의 세액 면제 여부 등을 물었다. 질의1은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고 질의2는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고 했다.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의 조세특례는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의 경우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함.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바 있으므로 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2의 경우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의 경우 조세특례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를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 법인1264.21-466, 1983.02.11
정제 정리
질의
1. 유사 질의에 관한 회신 내용.
2.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의 조세특례.
회답
1. 질의1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사본을 참고하시기 바람.
2. 질의2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의 조세특례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를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법인1264.21-466, 1983.02.11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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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644 (<time datetime="1989-12-20">1989.12.20</time> 회신), "법률에 따른 토지 수용은 조세특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2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253)
- 원 제목
-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액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