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법률에 따른 토지 수용은 조세특례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4644회신일 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률에 따른 토지 수용은 조세특례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2.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질의1은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고 질의2는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고 했다.

토지 수용으로 발생하는 소득의 세액 면제 여부 등을 물었다. 질의1은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고 질의2는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고 했다.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의 조세특례는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의 경우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함.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바 있으므로 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2의 경우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의 경우 조세특례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를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 법인1264.21-466, 1983.02.11

정제 정리

질의

1. 유사 질의에 관한 회신 내용.

2.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의 조세특례.

회답

1. 질의1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사본을 참고하시기 바람.

2. 질의2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의 조세특례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를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법인1264.21-466, 1983.02.11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644 (<time datetime="1989-12-20">1989.12.20</time> 회신), "법률에 따른 토지 수용은 조세특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2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253)
원 제목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액 면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