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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일이 대금청산일보다 빠르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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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청산일보다 수용일이 먼저 도래하면 수용일을 양도시기로 한다.
공공사업용 토지가 수용될 때 세법상 양도시기를 물었다. 대금 청산일보다 수용일이 먼저 도래하면 수용일을 양도시기로 한다. 기업자가 토지를 수용한 날에 그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수용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공사업용 토지가 토지수용법에 따라 수용으로 양도되었다. 자산 대금의 청산일보다 토지 수용일이 먼저 도래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이 수용되는 경우 기업자는 토지 등을 수용한날에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보다 수용한 날이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는 수용일을 양도시기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공공사업용 토지등이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으로 양도되는 경우 토지수용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자는 토지등을 수용한날에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보다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한 날이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는 수용일을 양도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공사업용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양도시기.
회답
공공사업용 토지등이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으로 양도되는 경우 토지수용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자는 토지등을 수용한날에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보다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한 날이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는 수용일을 양도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수용법 제67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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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34 (<time datetime="1997-02-20">1997.02.20</time> 회신), "수용일이 대금청산일보다 빠르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1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175)
- 원 제목
- 공공사업용 토지 등이 수용되는 경우 양도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