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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소득의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는 어떻게 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특별부가세는 전액 면제되지만 다른 토지를 대신 취득해도 법인세는 과세된다.
토지 수용소득의 법인세 과세와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특별부가세는 전액 면제되지만 다른 토지를 대신 취득해도 법인세는 과세된다. 1991.12.31 이전 수용소득에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을 적용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1.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 법률에 따른 수용으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이다. 수용 후 다른 곳의 토지를 대신 취득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전액 면제되지만, 당해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다른 곳의 토지를 대신 취득한 경우에도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1991.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조세감면규제법(1990.12.31 법률 제4285호) 부칙 제14조에 의거 전액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다른 곳의 토지를 대신 취득한 경우에도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른 수용소득의 법인세 과세 여부와 법인세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회답
1991.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발생한 소득의 특별부가세는 조세감면규제법(1990.12.31 법률 제4285호) 부칙 제14조에 따라 전액 면제된다. 그러나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다른 곳의 토지를 대신 취득한 경우에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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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141 (<time datetime="1991-11-13">1991.11.13</time> 회신), "수용소득의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는 어떻게 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5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566)
- 원 제목
- 토지수용 등에 따른 소득의 법인세 과세여부 및 법인세 특별부가세 감면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