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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차익은 감면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차익의 법인세는 정상 과세하고 특별부가세는 요건에 따라 30%부터 75%까지 감면한다.
법인이 공공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차익의 법인세는 정상 과세하고 특별부가세는 요건에 따라 30%부터 75%까지 감면한다.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공공사업용토지등을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이다. 사업시행자에 대한 양도 또는 법률에 의한 수용인지에 따라 특별부가세 감면이 검토된다.
질의요지
공공사업용토지등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는 정상 과세하는 것이나, 특별부가세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의 30%부터 75%까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공공사업용토지등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는 정상 과세하는 것이나, 그 특별부가세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의 30%부터 75%까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다 음
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나)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하는 경우.
정제 정리
질의
공공사업용토지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
회답
공공사업용토지등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는 정상 과세하는 것이나, 그 특별부가세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의 30%부터 75%까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다 음
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나)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하는 경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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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952 (<time datetime="1994-10-25">1994.10.25</time> 회신), "법인의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차익은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2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289)
- 원 제목
- 공공사업용토지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의 감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