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수용 후 잔여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빠지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09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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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용 후 잔여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빠지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8.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잔여토지를 사업에 사용할 수 없다는 사유만으로는 관련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토지 일부가 수용되어 사업에 쓸 수 없게 된 잔여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잔여토지를 사업에 사용할 수 없다는 사유만으로는 관련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상가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일부가 철도부지로 수용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상가 등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했다. 그 일부가 철도부지로 수용되어 남은 토지를 사업에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상가 등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일부가 철도부지로 수용된 경우 남은 부분의 토지가 사업에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회답

법령해석과-2277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상가 등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일부가 철도부지로 수용된 경우 남은 부분의 토지가 사업에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는 「법인세법」 제55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11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일부가 철도부지로 수용되어 남은 토지를 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가?

회답

내국법인이 상가 등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일부가 철도부지로 수용된 경우 남은 부분의 토지가 사업에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사유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11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091 (<time datetime="2017-08-10">2017.08.10</time> 회신), "수용 후 잔여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빠지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2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217)
원 제목
토지수용 후 잔여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