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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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77건 · 7/10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301 처분한 할부자산의 할인차금은 어떻게 조정하나?
1994.12.31 이전에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취득하고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당해자산의 처분시에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한 경우에는 그 후 회사가 장부상의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상각하고 손비로 계상하는 때에 손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 취득자산 처분 후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상각할 때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처분 시 이미 손금산입했다면 이후 장부상 할인차금을 상각해 손비로 계상할 때 손금불산입한다. 이는 1994.12.31. 이전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하고 할인차금을 계상한 자산에 관한 처리다.

302 법인이 부담한 임직원 벌과금은 손금으로 인정되나?
법인의 사용인이 법인의 업무를 수행 중 법령을 위반하여 법인과 사용인에게 부과된 벌과금을 당해 법인이 손비로 처리한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업무 중 법령 위반으로 법인과 사용인에게 부과된 벌과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법인이 이를 손비로 처리해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한다.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303 출자자가 지배하는 다른 법인은 특수관계자인가?
법인의 출자자가 총발행주식의 100분의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업무무관자금의 대여액은 지급이자손금불산입대상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출자자가 일정 지분 이상 출자한 다른 법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다른 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그 특수관계법인에 업무와 무관한 자금을 빌려주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가지급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04 폐업 후 점포 임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점포를 분양받아 영업부진으로 폐업후 개인에게 임대시 비업무용의 해당여부는 당해 부동산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정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슈퍼마켓 폐업 후 점포를 개인에게 임대할 때 비업무용부동산 여부와 제재를 물었다. 임대 부동산의 실질내용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비업무용부동산이면 관련 지급이자와 유지·관리비의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 (자동 해소 실패)
305 지급이자와 총차입금은 어느 기간으로 계산하는가?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에서 “지급이자”, “총차입금”이라 함은 비업무용부동산이 업무용부동산으로 전환된 시기에 관계없이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 부터 종료일까지의 지급이자ㆍ총차입금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부동산이 업무용으로 전환된 경우 지급이자와 총차입금의 산정 기간을 물었다. 전환 시기와 관계없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금액을 뜻한다. 법인세법상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에서 사용하는 개념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306 무상증자로 받은 주식도 타법인주식에 포함되는가?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제1호의 “다른 법인의 주식”에는 다른 법인이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교부받은 주식을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 시 무상증자로 받은 주식의 타법인주식 포함 여부를 묻는다.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교부받은 주식도 다른 법인의 주식에 포함된다. 이는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제1호의 “다른 법인의 주식” 범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07 특수관계자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약정에 의한 이자를 수수하기로 하고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도 그 대여금은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등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이자를 받고 빌려준 자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약정에 따라 이자를 받기로 했더라도 그 대여금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라는 점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08 가법인과 나법인의 접대비 손금산입액은 얼마인가?
가법인은 전액 손금용인되고 나법인은 \1,600,000이 손금불산입이 타당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법인과 나법인의 접대비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가법인은 전액 손금용인되고 나법인은 1,600,000원이 손금불산입된다. 원문에는 이 결론에 관한 별도의 조건이나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309 수입금액 미달 부동산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하나?
부동산을 이용하여 얻은 수입이 부동산가액의 일정비율에 미달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면 1993.12.31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제1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금액 미달로 비업무용이 된 부동산의 관련 규정 적용시기를 물었다. 1993.12.31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해당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적용한다. 부동산 이용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일정비율에 미달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10 유지관리비 손비부인 개정규정은 언제 적용되나?
기준수입금액비율에 미달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된 경우 유지관리비 손비부인개정규정은 93.12.31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수입금액비율 미달로 판정된 비업무용부동산의 유지관리비 규정 적용시기를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93.12.31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단서 규정을 적용한다. 일반적인 취득·관리 비용은 90.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손금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311 무상 취득 주식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에 포함되는가?
법인이 비업무용부동산 및 다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무상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도 포함하므로 장부가액으로 적수계산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 취득한 주식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무상 취득 주식도 장부가액으로 적수계산하여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다. 비업무용부동산과 다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법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12 무상취득 주식에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 적용되는가?
수증이나 자본잉여금의 자본전입등과 같이 무상으로 취득한 주식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이 적용되므로 장부가액으로 적수를 계산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무상으로 취득한 주식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무상으로 취득한 주식과 부동산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법인세법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313 법인세에 가산한 감면세액은 손금인가?
주택건설등록업체가 국민주택건설용지를 매입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후 감면요건을 위배하여 감면세액을 가산세와 함께 법인세로 납부한 경우 동 금액은 손금불산입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등록업체가 감면요건 위배로 법인세에 가산해 납부한 금액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감면세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한 금액은 손금불산입한다. 국민주택건설용지를 매입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법인이 감면요건을 위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14 이중 계상 임금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나?
법인세 신고기한 경과 후 임금이 이중으로 계상되어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여 다시 제출한 경우 이중으로 계상된 임금을 손금불산입하고 소득처분하는 것이나, 사외에 유출되지 않은 것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과세표준 결정 시 손금불산입한 이중 계상 임금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소득처분은 시행령 규정에 따르되 사외유출되지 않았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그러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15 부동산 저가양도 차액은 기부금에 해당하나?
특수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부동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되는 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부동산을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한 차액의 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양도해 실질적으로 증여한 금액은 손금불산입 기부금이다. 취득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양도하면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비업무용부동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316 일본법인 지점의 복지기금 출연금은 손금인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내국인이 지출하는 기부금을 말하고 외국법인이 지출하는 기부금은 제외하는 것이므로 일본법인 국내지점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지출하는 출연금은 전액 손금불산입 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국내지점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이 손금에 산입되는지 물었다. 해당 출연금은 세법상 기부금으로서 전액 손금불산입된다. 관련 감면규정은 내국인의 기부금에 한하므로 외국법인의 출연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17 무상으로 받은 주식도 다른 법인의 주식에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에서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는 법인이 무상으로 수증받아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다른 법인이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교부받은 주식을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서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범위를 물었다. 무상으로 수증받아 보유하는 주식도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포함된다. 다른 법인이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교부한 주식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318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차입금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법인세법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차입금에는 지급이자를 부담하는 모든 부채를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에서 차입금의 범위를 물었다. 차입금에는 지급이자를 부담하는 모든 부채가 포함된다. 법인세법 제18조의3에 따른 차입금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319 전환권조정 상각액은 차입금 이자인가?
법인이 전환사채를 발행함에 있어 전환권 대가로 납입된 금액을 전환권조정계정으로 계상하고 이를 상각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의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의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권조정계정 상각액이 지급한 차입금 이자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전환권 대가를 계상한 전환권조정계정의 상각액은 차입금 이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때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20 합병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면 언제까지 인정되나?
접대비 등의 손금불산입규정을 적용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그 규모의 확대, 다른 중소기업자와의 합병등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 발행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까지를 중소기업으로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법인의 중소기업 판단시기를 물었다.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와 다음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원문 질의는 사유 발생일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321 업무무관 대여금의 지급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자금대여업을 주된 수익사업으로 영위하지 않는 법인이 금융기관차입금 일부를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대여한 경우 등 금액은 가지급등에 해당하며,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경우 대여금의 수입이자를 차감하지 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을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대여한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계산을 묻는다. 그 대여금은 가지급등에 해당하며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다.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할 때 대여금에서 발생한 수입이자를 차감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22 유지관리비 손금불산입 개정규정은 언제 적용되나?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업무에 관련없는 지출)의 개정규정(93.12.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개정된 것)은 동법시행령 개정부칙 제1조 및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1993.12.31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부동산 유지관리비 손금불산입 개정규정의 적용시점을 물었다. 개정규정은 1993.12.31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령 개정부칙 제1조 및 제5조 제1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323 미상각 개업비는 어떻게 세무조정하나?
이연자산을 법인이 상각하지 아니하거나 과소상각한 경우에도 당해 사업연도에 상각하여야 할 균등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세무계산상 이미 소멸한 개업비를 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연자산인 개업비를 상각하지 않거나 과소상각한 경우의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을 물었다. 당해 사업연도 균등액을 한도로 손금산입하고 이미 소멸한 개업비의 손금계상액은 손금불산입한다. 손금불산입한 소멸 개업비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324 판매용 토지의 일시 임대도 업무용인가?
주택을 신축판매하기 위하여 공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였으나 공장이전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주택신축판매용 토지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용 건축물과 토지를 일시 임대할 때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적용을 물었다. 양도자의 공장이전 등으로 일시 임대해도 주택신축판매용 토지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법인이 주택 신축판매를 위해 공장용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취득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5 비업무용 임대부동산의 유지비는 손금불산입되나?
법인의 임대사업에 공하고 있는 부동산이 기준수입금액에 미달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유지관리비용(종합토지세, 재산세, 감가상각비등)을 손금불산입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으로 판정된 임대부동산의 유지관리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준수입금액 미달로 비업무용 판정을 받았다면 유지관리비용을 손금불산입한다. 종합토지세·재산세·감가상각비 등이 해당 비용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326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손금불산입되는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의거 부과징수되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공과금이외의 공과금으로서 손금불산입 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 법인의 손금에 산입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직접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동일 내용의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법인46012-1640, 1993.06.07. 회신을 제시했다.

327 금융리스료 전액을 제조경비로 처리할 수 있나?
법인이 금융리스로 구입한 자산에 대한 리스료총액을 제조경비로 계산한 경우 리스료중 이자상당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고 소득처분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리스로 취득한 자산의 리스료총액을 제조경비로 계산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리스료 중 이자상당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고 소득처분한다. 소득처분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28 미분양 공동주택의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되나요?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한 공동주택으로 준공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ㆍ부속토지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지 아니하며 분양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에 공하다 분양하는 주택ㆍ부수토지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공동주택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과 일시 임대 후 분양 시 특별부가세를 물었다. 준공 후 3년 미경과 주택 등은 손금불산입하지 않고 일시 임대 후 분양해도 특별부가세가 없다. 부속토지는 기준면적 이내여야 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29 임대 부동산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가?
법인이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 해당여부는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부동산 또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 또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에게 임대한 부동산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수입금액과 부동산가액 등의 구체적 판단 내용은 회답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330 비특수관계 거래처에 무상 대여하면 접대비인가?
법인이 제품 또는 상품의 판매확대를 위하여 특수관계없는 거래처에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에는 접대비등의 손금불산입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확대를 위해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에 금전을 무상 대여한 경우의 접대비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무상 대여에는 접대비 등의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제품 또는 상품의 판매 확대를 위한 대여라는 조건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331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시 자기자본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 제18조의 3제2항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2제5항ㆍ제6항제1호에 게기하는 자기자본은 같은법기본통칙 2-12-10...15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에 사용되는 자기자본의 산정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자기자본은 법인세법기본통칙에 따라 계산한다. 적용되는 통칙은 원문에 기재된 2-12-10...15이다.

근거 법령·조문
332 법인전환 전 분담금을 법인이 내면 손금인가?
개인 기업이 현물출자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 한 경우 법인전환 이전에 개인 기업에서 발생한 공동해손분담금을 법인이 대신 부담한 때에는 동 금액을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 불 산입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전에 발생한 공동해손분담금을 법인이 부담할 때 세무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법인이 대신 부담한 공동해손분담금은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불산입한다. 개인기업이 현물출자 방식으로 법인전환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333 중과 취득세는 언제 귀속되고 손금 처리되나?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하여 중과되는 취득세가 고지된 경우 동 중과된 취득세의 손익귀속 시기는 그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그 금액은 손금불산입함
법인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부동산에 중과 취득세가 고지된 경우 손익귀속시기와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중과 취득세는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하며 손금불산입한다. 지방세법에 따라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에 중과되는 취득세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34 차입금 과다법인의 임대부동산은 어떻게 처리하나?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고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소비성서비스업을 겸업하는 법인은 1배)를 초과하는 법인이 임대전용부동산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손금 불 산입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 과다법인이 임대전용부동산을 보유할 때 과세처리를 물었다. 임대업이 주업이 아니고 차입금이 정해진 자기자본 배수를 초과하면 계산액을 손금불산입한다. 기준은 일반 법인 2배이며 소비성서비스업을 겸업하는 법인은 1배이다.

근거 법령·조문
335 주택신축용 토지는 언제 비업무용이 되나?
법인보유토지의 비업무용해당여부는 토지의 실제사용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신축용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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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 법인이 취득한 전과 임야가 비업무용 토지인지 물었다. 취득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신축용 토지는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다. 2년 내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취득일부터 소급해 비업무용으로 보되 신축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토지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336 임대 부동산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가?
법인이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의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 임대전용부동산으로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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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에게 임대한 부동산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여부는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법인이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37 미분양 주택을 임대하면 지급이자가 손금불산입되나?
준공일로 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과 그 부속 토지(준공 후 분양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에 공하는 경우를 포함함)는 지급이자 손금 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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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 후 미분양되어 일시적으로 임대한 주택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준공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과 일정 범위의 부속토지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부득이하게 임대하다 분양한 주택의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38 조합이 부담한 조합원 교육비는 손금인가?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출자자)인 건설업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동 조합이 부담한 경우 당해 비용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 불 산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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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 건설업자의 교육훈련비를 부담한 경우의 과세내용을 물었다. 해당 비용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불산입한다. 귀속자가 정해진 규정에 해당하면 비용 상당액을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339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의거 부과징수되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에서 정한 공과금이외의 공과금으로서 손금불산입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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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법인세상 회계처리를 물었다. 해당 부담금은 법인세법시행령에서 정한 공과금 이외의 공과금이다. 따라서 법인세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40 비업무용토지 취득세 중과분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이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 분은 법인세법 제16조제16호에 의한 손금 불 산입 사항으로 잉여금 항목의 수정대상이 아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분의 손금산입과 잉여금 수정 여부를 묻는다. 취득세 중과분은 손금불산입 사항이며 잉여금 항목의 수정대상이 아니다.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 따라 부과되고 법인세법 제16조 제16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41 건설 중 토지가 비업무용이면 이자를 손금부인하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 불 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건설자금 이자계산 기간 중에 있는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경우 지급이자를 손금 부인하는 것이며,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자본적 지출로 보지 않음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금이자 계산기간 중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할 때 지급이자 처리를 물었다. 해당 지급이자는 손금 부인하며 토지 매입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자본적 지출로 보지 않는다. 차입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42 직원 벌과금 대납액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나?
법인의 사용인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관세법을 위반하여 처벌받음에 따라 당해 사용인이 부담해야할 벌과금을 법인이 대납하고 이를 당해 법인의 손비로 계상하였을 경우 손금 불 산입하고 당해 사용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 처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법 위반으로 직원이 부담할 벌과금을 법인이 대납한 경우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법인이 손비로 계상한 대납액은 손금불산입하고 해당 직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변경된 해석은 1992.10.28.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43 토지 건설자금이자는 언제까지 계산하나?
법인이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 건설자금이자의 계산은 소유권이전등기 여부에 불구하고 그 대금을 완불한 날 또는 당해 토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 중 빠른 날까지 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매입한 토지의 건설자금이자 계산기간과 관련 적수 및 지급이자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건설자금이자는 대금 완불일과 토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 중 빠른 날까지 계산한다. 등기 여부와 무관하며 적수는 건설기간 중 지출액을, 지급이자 등은 사업연도 전체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44 전환권대가와 조정계정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나?
전환권대가로 계상한 금액은 익금 산입 후 동 금액의 전환권조정계정은 손금산입 함, 전환권조정을 상각 후 지급이자 계상한 금액은 손금 불 산입 유보 처리하여 추인하며 상환할증금 지급 시에는 지급이자로 손금산입 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권대가와 전환권조정계정을 계상한 경우의 세무조정을 묻는다. 전환권대가는 익금가산하고 같은 금액의 전환권조정계정은 손금가산한다. 조정계정 상각액은 손금불산입하고 미행사 사채권자의 상환할증금은 지급이자로 손금산입한다.

345 유한회사 출자지분도 지급이자 제한 대상 주식인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에는 유한회사의 출자지분도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한회사의 출자지분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주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유한회사의 출자지분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에 포함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제9항 본문의 주식 범위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346 퇴직자 동호회 기부금은 손금인가?
퇴직한 직원들이 조직한 퇴직자 동호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퇴직자 동호회에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비지정기부금이므로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한다. 동호회장 앞으로 지출해도 실제 귀속자가 동호회이면 회장 개인의 과세문제는 없다.

347 지급이자 계산상 공장입지기준면적은 어떻게 정하나?
공장입지기준면적이라 함은 공장건축물연면적 품목별 기준공장면적율에 의해 계산된 면적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산정 시 공장입지기준면적의 의미를 물었다. 공장건축물연면적과 품목별 기준공장면적율에 따른 산식으로 계산한다. 초과 토지 중 기준면적의 100분의10 이내이면서 3,000제곱미터 이하인 부분도 기준면적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48 채권관리수수료도 지급이자에 포함되나?
법인이 금융기관 등에 매출채권을 양도하고 대금을 수령한 후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동 수수료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시 지급이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회사 등에 지급하는 채권관리수수료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지급이자인지를 물었다. 매출채권을 금융기관 등에 양도하고 받은 대금의 대가로 지급한 수수료는 지급이자에 포함된다. 다만 실제 약정내용이 불분명하여 제시된 거래 형태를 전제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349 기계 설치 중인 공장건물은 업무용인가?
법인이 공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후 기계장치 등의 설치에 착수한 경우에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준공 후 당해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날 부터는 비업무용 부동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 건축물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상 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범위를 물었다. 취득 후 기계장치 등의 설치에 착수하면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준공 후 해당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은 날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50 비업무용 토지에도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는가?
건설자금이자계산 기간 중에 있는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기간에 대하여는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공하지 못한 토지에 이미 계상한 건설자금이자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지급이자를 손금 부인하고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지 않는다. 차입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비업무용 해당기간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