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판매용 토지의 일시 임대도 업무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106회신일 1994.04.1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판매용 토지의 일시 임대도 업무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4.1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4.16

양도자의 공장이전 등으로 일시 임대해도 주택신축판매용 토지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주택신축판매용 건축물과 토지를 일시 임대할 때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적용을 물었다. 양도자의 공장이전 등으로 일시 임대해도 주택신축판매용 토지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법인이 주택 신축판매를 위해 공장용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취득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4.03.12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8조에서 제10의3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4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14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영 제43조의2제2항제1호에서 "당해법인의 업무와 관련없는 서화ㆍ골동품등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이하 이 조에서 "비업무용동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0조의3(유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등 손금산입) 영 제19조제2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임원 또는 직원의 사망 전에 정관이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되어 임원 또는 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것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주택을 신축판매하기 위해 공장용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취득했다. 양도자의 공장이전 등의 사유로 해당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주택을 신축판매하기 위하여 공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였으나 공장이전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주택신축판매용 토지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을 신축판매하기 위하여 공장용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양도자의 공장이전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주택신축판매용 토지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신축판매용으로 취득한 공장용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일시 임대하는 경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여부

회답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을 신축판매하기 위하여 공장용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양도자의 공장이전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주택신축판매용 토지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부5246 심판결정
    2023.02.0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10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106 (1994.04.16 회신), "판매용 토지의 일시 임대도 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0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089)
원 제목
주택신축판매용 건축물과 토지를 일시적으로 임대 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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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