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일본법인 지점의 복지기금 출연금은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501-492회신일 1994.09.0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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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9.07

해당 출연금은 세법상 기부금으로서 전액 손금불산입된다.

일본법인 국내지점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이 손금에 산입되는지 물었다. 해당 출연금은 세법상 기부금으로서 전액 손금불산입된다. 관련 감면규정은 내국인의 기부금에 한하므로 외국법인의 출연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본법인 국내지점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출연금을 지출한다. 해당 출연금은 세법상 기부금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내국인이 지출하는 기부금을 말하고 외국법인이 지출하는 기부금은 제외하는 것이므로 일본법인 국내지점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지출하는 출연금은 전액 손금불산입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일본법인 국내지접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지출하는 출연금은 세법상 기부금에 해당하는바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과 제3항의 규정상 전액 손금불산입 되는 것입니다.

또한 조세감면구제법 제61조 제2항 제3호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 은 내국인이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하므로 외국 법인이 지출하는 기부금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본법인 국내지점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지출하는 출연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회답

일본법인 국내지접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지출하는 출연금은 세법상 기부금에 해당하는바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과 제3항의 규정상 전액 손금불산입 되는 것입니다.

이유

조세감면구제법 제61조 제2항 제3호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내국인이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하므로 외국 법인이 지출하는 기부금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501-492 (1994.09.07 회신), "일본법인 지점의 복지기금 출연금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3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367)
원 제목
일본법인 국내지점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지출하는 출연금의 손금산입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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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