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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손금불산입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은 직접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동일 내용의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 법인의 손금에 산입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직접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동일 내용의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법인46012-1640, 1993.06.07. 회신을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의거 부과징수되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공과금이외의 공과금으로서 손금불산입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이와 동일한 내용의 질의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이미 회신한 바 있으므로 참고.
붙임 :
※ 법인46012-1640, 1993.06.07
정제 정리
질의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손금불산입 여부.
회답
동일한 내용의 기존 회신 법인46012-1640, 1993.06.07.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1640 거래한 총약정대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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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890 (<time datetime="1994-03-25">1994.03.25</time> 회신),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손금불산입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7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764)
- 원 제목
- 택지초과 소유부담금의 손금불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