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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손금에 산입되나?2. 최신 회답2000.11.1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해당 부담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부담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에서 정한 공과금 이외의 공과금에 해당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369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부담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에서 정한 공과금 이외의 공과금에 해당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640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법인세상 회계처리를 물었다. 해당 부담금은 법인세법시행령에서 정한 공과금 이외의 공과금이다. 따라서 법인세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