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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비 손비부인 개정규정은 언제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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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경우에는 93.12.31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단서 규정을 적용한다.
기준수입금액비율 미달로 판정된 비업무용부동산의 유지관리비 규정 적용시기를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93.12.31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단서 규정을 적용한다. 일반적인 취득·관리 비용은 90.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손금불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용부동산이 기준수입금액비율에 미달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기준수입금액비율에 미달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된 경우 유지관리비 손비부인개정규정은 93.12.31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용부동산이 동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으로 판정된 경우 동 부동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은 90.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업무에 관련없는 지출로서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나, 기준수입금액비율에 미달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93.12.31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동법시행령 제30조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준수입금액비율 미달로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된 경우 유지관리비 손비부인 개정규정의 적용시기.
회답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를 적용할 때 임대용부동산이 동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에 따라 비업무용으로 판정되면, 그 부동산의 취득·관리로 생기는 비용 등은 90.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업무에 관련 없는 지출로서 손금불산입한다.
다만, 기준수입금액비율에 미달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93.12.31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동법시행령 제30조 제1호 단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6조제7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0조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8조제3항제11호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0조제1호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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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169 (1994.11.11 회신), "유지관리비 손비부인 개정규정은 언제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1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157)
- 원 제목
- 기준수입금액 미달에 따른 비업무용부동산 유지비 손비부인 개정규정의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