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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공동주택의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준공 후 3년 미경과 주택 등은 손금불산입하지 않고 일시 임대 후 분양해도 특별부가세가 없다.
신축 공동주택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과 일시 임대 후 분양 시 특별부가세를 물었다. 준공 후 3년 미경과 주택 등은 손금불산입하지 않고 일시 임대 후 분양해도 특별부가세가 없다. 부속토지는 기준면적 이내여야 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4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건축물(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로서 다음에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공업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 나. 기타 건축물의 부속토지 건축물의 바닥면적(시설물의 경우는 그 수평투영면적)에 다음에 기재하는 용도지역별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과 건축물의 연면적을 건축법에 의한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로 나눈 면적에 1.1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중 넓은 면적 +----------+-----------------------------+----------+ | | 용 도 지 역 별 | 적용배율 | +----------+-----------------------------+----------+ | 도시계획 | ° 주거전용지역 | 5배 | | 구역내의 | °…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4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의3조: 회신 당시 제목은 ‘접대비지출명세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공익법인등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8조의3 (접대비지출명세서) ①영 제44조의3제1항 단서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신용카드"라 함은 신용카드업법 제2조에 규정된 신용카드를 말한다. ②영 제44조의3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지출명세서는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의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영 제44조의3제2항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30억원을 말한다.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의 월수가 12월미만인 경우에는 직전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8조의3(공익법인등의 범위) ① 영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지정은 매분기별로 한다. ② 영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라 추천을 받으려는 법인은 별지 제63호의5서식의 공익법인등 추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분기 마지막 달의 전전달 10일까지 국세청장(주사무소 및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9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인 등의 설립 또는 등록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제외한다)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의 경우: 법인설립허가서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4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4의3조 제5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한 공동주택이 준공 후 3년이 지나지 않았고 분양이 완료되지 않았다. 해당 주택을 부득이 일시 임대한 뒤 분양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한 공동주택으로 준공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ㆍ부속토지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지 아니하며 분양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에 공하다 분양하는 주택ㆍ부수토지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한 공동주택(아파트)으로서 준공일로 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과 그 부속토지(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이내의 부속토지에 한하며 준공 후 분양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에 공하는 경우를 포함함)는 동법 제18조의3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분양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부득이 일시적으로 임대에 공하다가 분양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는 동법시행령 제124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축 공동주택과 부속토지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일시 임대 후 분양 시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
회답
1. 준공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공동주택과 기준면적 이내의 부속토지에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준공 후 분양이 끝나지 않아 일시 임대한 경우도 포함한다.
2. 분양이 끝나지 않아 부득이 일시 임대하다가 분양하는 주택과 부수토지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의3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4의3조제5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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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45 (1994.02.22 회신), "미분양 공동주택의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6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684)
- 원 제목
-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한 공동주택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