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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액 미달 부동산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93.12.31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해당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적용한다.
수입금액 미달로 비업무용이 된 부동산의 관련 규정 적용시기를 물었다. 1993.12.31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해당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적용한다. 부동산 이용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일정비율에 미달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12.23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법 제18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ㆍ유지비ㆍ수선비와 이에 관련되는 비용. 다만, 부동산을 이용하여 얻은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일정비율에 미달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4.12.23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부동산을 이용하여 얻은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일정비율에 미달한 경우이다. 이에 따라 해당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되었다.
질의요지
부동산을 이용하여 얻은 수입이 부동산가액의 일정비율에 미달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면 1993.12.31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제1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
본문(원문)
법인이 부동산을 이용하여 얻은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일정비율에 미달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된 경우에는 1993.12.31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제1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여 비업무용부동산이 된 경우 관련 규정은 어느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는가.
회답
1993.12.31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제1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제1호 (감가상각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 (수익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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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79 (1995.01.19 회신), "수입금액 미달 부동산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8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846)
- 원 제목
- 기준수입금액 미달로 비업무용으로 판정된 부동산의 유지비등 손금불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