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법인이 부담한 임직원 벌과금은 손금으로 인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10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이 부담한 임직원 벌과금은 손금으로 인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7.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인이 이를 손비로 처리해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한다.

법인 업무 중 법령 위반으로 법인과 사용인에게 부과된 벌과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법인이 이를 손비로 처리해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한다.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사용인이 법인 업무를 수행하던 중 법령을 위반했다. 그 결과 법인과 사용인에게 벌과금이 부과됐고 법인이 이를 손비로 처리했다.

질의요지

법인의 사용인이 법인의 업무를 수행 중 법령을 위반하여 법인과 사용인에게 부과된 벌과금을 당해 법인이 손비로 처리한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의 사용인이 법인의 업무를 수행 중 법령을 위반하여 법인과 사용인에게 부과된 벌과금을 당해 법인이 손비로 처리한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용인이 법인의 업무 수행 중 법령을 위반하여 법인과 사용인에게 부과된 벌과금을 법인이 손비 처리한 경우의 세무처리.

회답

해당 벌과금은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107 (<time datetime="1995-07-31">1995.07.31</time> 회신), "법인이 부담한 임직원 벌과금은 손금으로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9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943)
원 제목
법인의 사용인이 법인의 업무를 수행 중 법령을 위반하여 법인과 사용인에게 부과된 벌과금을 당해 법인이 손비로 처리한 경우 세무상처리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