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미상각 개업비는 어떻게 세무조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279회신일 1994.05.0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상각 개업비는 어떻게 세무조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5.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5.04

당해 사업연도 균등액을 한도로 손금산입하고 이미 소멸한 개업비의 손금계상액은 손금불산입한다.

이연자산인 개업비를 상각하지 않거나 과소상각한 경우의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을 물었다. 당해 사업연도 균등액을 한도로 손금산입하고 이미 소멸한 개업비의 손금계상액은 손금불산입한다. 손금불산입한 소멸 개업비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이연자산의 종류와 상각방법’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한국학교 등의 요건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17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서 당해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부담액을 말한다. 1. 창업비 상법 제29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과 설립등기를 위하여 지출한 세액 및 등기수수료를 말한다. 2. 개업비 창업비외에 회사설립후 영업개시일까지 개업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3. 신주발행비 증자의 경우에 신주발행수수료와 신주발행을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4. 시험연구비 제품의 시작ㆍ제작법의 연구ㆍ신기술의 개발 및 도입등을 위하여 특별히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5. 사채발행비 사채모집공고비, 금융기관 및 증권회사수수료, 사채권발행비, 등록세등 사채발행을 위하여 직접 필수적으로 지출된 비용을 말한다. 6. 사채할인발행차금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사채권자에게 상환할 사채의 금액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삭제 <2024.2.29>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이연자산을 임의로 상각하지 않거나 균등액보다 적게 상각했다. 세무계산상 이미 소멸한 개업비를 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경우도 제시됐다.

질의요지

이연자산을 법인이 상각하지 아니하거나 과소상각한 경우에도 당해 사업연도에 상각하여야 할 균등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세무계산상 이미 소멸한 개업비를 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은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사채할인발행차금은 균등액)을 상각하여야 하므로 법인이 임의로 상각하지 아니하거나 과소상각한 경우에도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상각하여야 할 균등액을 한도로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세무계산상 이미 소멸한 개업비를 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이연자산인 개업비를 상각하지 않거나 과소상각한 경우의 세무조정과 이미 소멸한 개업비의 소득처분 방법.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의 이연자산은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해야 하므로, 임의로 상각하지 않거나 과소상각한 경우에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상각할 균등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합니다. 세무계산상 이미 소멸한 개업비를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279 (1994.05.04 회신), "미상각 개업비는 어떻게 세무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1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126)
원 제목
법인이 미상각(과소상각)한 개업비(이연자산)의 세무조정 방법과 소득처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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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