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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부동산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임대 부동산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가?2. 최신 회답1994.02.15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4.02.15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타인에게 임대한 부동산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수입금액과 부동산가액 등의 구체적 판단 내용은 회답에 제시되지 않았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4.02.15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52
타인에게 임대한 부동산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수입금액과 부동산가액 등의 구체적 판단 내용은 회답에 제시되지 않았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3.08.03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305
타인에게 임대한 부동산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여부는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법인이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에 관한 판단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법인세법 제18조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2회 인용
- 법인세법 제18의3조 2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