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미분양 주택을 임대하면 지급이자가 손금불산입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046회신일 1993.07.1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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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미분양 주택을 임대하면 지급이자가 손금불산입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7.1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7.10

준공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과 일정 범위의 부속토지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준공 후 미분양되어 일시적으로 임대한 주택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준공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과 일정 범위의 부속토지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부득이하게 임대하다 분양한 주택의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한 공동주택이 준공 후에도 분양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임대되었다. 해당 주택은 준공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준공일로 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과 그 부속 토지(준공 후 분양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에 공하는 경우를 포함함)는 지급이자 손금 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한 공동주택(아파트)으로서 준공일로 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과 그 부속 토지(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 면적 이내의 부속토지에 한하며, 준공 후 분양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에 공하는 경우를 포함함)는 동법 제18조의3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준공 후 분양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부득이 일시적으로 임대에 공하다가 분양하는 주택과 그 부수 토지는 동법 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준공 후 분양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임대한 공동주택과 부속토지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 및 특별부가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한 공동주택으로서 준공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과 기준면적 이내의 부속토지는, 미분양으로 일시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준공 후 미분양으로 부득이하게 일시 임대하다 분양한 주택과 부수토지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부5246 심판결정
    2023.02.0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04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046 (1993.07.10 회신), "미분양 주택을 임대하면 지급이자가 손금불산입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3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360)
원 제목
준공 후 미분양되어 일시적 임대하는 주택의 지급이자손금 불산입규정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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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