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주택신축용 토지는 언제 비업무용이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419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택신축용 토지는 언제 비업무용이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8.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신축용 토지는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다.

주택신축판매 법인이 취득한 전과 임야가 비업무용 토지인지 물었다. 취득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신축용 토지는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다. 2년 내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취득일부터 소급해 비업무용으로 보되 신축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토지는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4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2. 염전ㆍ광천지ㆍ지소용토지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토지가액의 100분의 4에 미달하는 토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4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의3조: 회신 당시 제목은 ‘접대비지출명세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공익법인등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8조의3 (접대비지출명세서) ①영 제44조의3제1항 단서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신용카드"라 함은 신용카드업법 제2조에 규정된 신용카드를 말한다. ②영 제44조의3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지출명세서는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의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영 제44조의3제2항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30억원을 말한다.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의 월수가 12월미만인 경우에는 직전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8조의3(공익법인등의 범위) ① 영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지정은 매분기별로 한다. ② 영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라 추천을 받으려는 법인은 별지 제63호의5서식의 공익법인등 추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분기 마지막 달의 전전달 10일까지 국세청장(주사무소 및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9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인 등의 설립 또는 등록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제외한다)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의 경우: 법인설립허가서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4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7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법인이 주택신축용으로 전과 임야를 취득했다. 해당 토지의 실제 사용 여부와 취득 후 2년 이내 업무 직접 사용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법인보유토지의 비업무용해당여부는 토지의 실제사용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신축용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음

본문(원문)

1. 법인이 보유하는 토지의 비업무용해당여부는 토지의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실제 사용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신축용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단서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동법 제18조의3(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취득 후 2년 이내에 당해 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규칙 제18조 제7항에 규정한 바에 따라 당해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비업무용으로 보아 지급이자 등을 손금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다만, 이 경우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가 당초부터 주택신축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때에는 주택신축용 토지로 볼 수 없는 것으로, 당초부터 주택신축이 불가능한 토지인지 여부는 건축관련법령 등에 의거 판단할 사항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신축판매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회답

1. 비업무용 여부는 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사용내용에 따라 판단합니다. 주택신축용으로 취득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토지는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2년 이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비업무용으로 보아 지급이자 등을 손금산입하지 않습니다.

2. 토지가 당초부터 주택신축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면 주택신축용 토지로 볼 수 없습니다. 그 여부는 건축관련법령 등에 따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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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419 (<time datetime="1993-08-16">1993.08.16</time> 회신), "주택신축용 토지는 언제 비업무용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4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432)
원 제목
주택건설업 법인이 신축판매목적 전용주거지역의 전, 임야를 취득 시 비업무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