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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면 언제까지 인정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와 다음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합병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법인의 중소기업 판단시기를 물었다.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와 다음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원문 질의는 사유 발생일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고 밝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8의2조: 회신 당시 제목은 ‘접대비등의 손금불산입’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8조의2 (접대비등의 손금불산입) ①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600만원(大統領令이 정하는 中小企業의 경우에는 1千800萬원)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2. 당해 사업연도의 매월말일 현재의 주식발행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50億원을 限度로 한다)의 합계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100분의 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3.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大統領令이 정하는 收入金額을 제외한다)에 1만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1천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8조의2(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금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과 제16조에 따라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이하 이 조 및 제76조의14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본다. 1. 피출자법인별로 수입배당금액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익금불산입률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 <img…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접대비 등의 손금불산입규정을 적용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그 규모의 확대, 다른 중소기업자와의 합병등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 발행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까지를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세법 제18조의2(접대비 등의 손금불산입)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그 규모(인원ㆍ시설)의 확대, 다른 중소기업자와의 합병 등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 발행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까지를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규모 확대나 다른 중소기업자와의 합병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의 중소기업 판단
회답
사유가 발생한 날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다만, 법인세법 제18조의2를 적용할 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그 사유 발생 사업연도와 다음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8의2조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조제2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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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058 (<time datetime="1994-07-18">1994.07.18</time> 회신), "합병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면 언제까지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2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287)
- 원 제목
- 합병등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중소기업의 판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