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640회신일 1993.06.0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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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손금에 산입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6.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6.07

해당 부담금은 법인세법시행령에서 정한 공과금 이외의 공과금이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법인세상 회계처리를 물었다. 해당 부담금은 법인세법시행령에서 정한 공과금 이외의 공과금이다. 따라서 법인세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의거 부과징수되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에서 정한 공과금이외의 공과금으로서 손금불산입 되는 것임.

본문(원문)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의거 부과징수되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에서 정한 공과금이외의 공과금으로서 법인세법 제16조제5호에 의거 손금불산입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택지의 초과 소유분에 부과되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회계처리 방법.

회답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의거 부과징수되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에서 정한 공과금 이외의 공과금으로서 법인세법 제16조제5호에 의거 손금불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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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640 (1993.06.07 회신),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2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272)
원 제목
택지의초과 소유분에 부과되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회계처리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