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이중 계상 임금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731회신일 1994.09.2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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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9.29

소득처분은 시행령 규정에 따르되 사외유출되지 않았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그러하지 않는다.

법인세 과세표준 결정 시 손금불산입한 이중 계상 임금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소득처분은 시행령 규정에 따르되 사외유출되지 않았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그러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금이 이중으로 계상되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할 때 해당 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법인세 신고기한 경과 후 임금이 이중으로 계상되어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여 다시 제출한 경우 이중으로 계상된 임금을 손금불산입하고 소득처분하는 것이나, 사외에 유출되지 않은 것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이중으로 계상된 임금을 법인세 과세표준 결정시 손금불산입한 경우, 동 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는 것이나, 사외에 유출되지 않은 것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되는 지는 구체적인 사실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이중으로 계상된 임금을 법인세 과세표준 결정 시 손금불산입한 경우의 소득처분.

회답

이중으로 계상된 임금을 법인세 과세표준 결정시 손금불산입한 경우, 동 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는 것이나, 사외에 유출되지 않은 것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되는 지는 구체적인 사실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731 (1994.09.29 회신), "이중 계상 임금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4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478)
원 제목
이중으로 계상된 임금을 법인세 과세표준 결정시 손금불산입 하는 경우 소득처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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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