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비업무용토지 취득세 중과분은 손금에 산입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286회신일 1993.05.0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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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5.08

취득세 중과분은 손금불산입 사항이며 잉여금 항목의 수정대상이 아니다.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분의 손금산입과 잉여금 수정 여부를 묻는다. 취득세 중과분은 손금불산입 사항이며 잉여금 항목의 수정대상이 아니다.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 따라 부과되고 법인세법 제16조 제16호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비업무용토지에 대해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중과분을 부과받은 사안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 분은 법인세법 제16조제16호에 의한 손금 불 산입 사항으로 잉여금 항목의 수정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법인이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부과된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분은 법인세법 제16조 제16호에 의한 손금불산입 사항으로 잉여금 항목의 수정대상이 아님.

정제 정리

질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분이 손금불산입 대상인지와 잉여금 항목을 수정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 따라 부과된 비업무용토지의 취득세 중과분은 법인세법 제16조 제16호에 따른 손금불산입 사항이며, 잉여금 항목의 수정대상이 아닙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286 (1993.05.08 회신), "비업무용토지 취득세 중과분은 손금에 산입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2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210)
원 제목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분의 손금 불 산입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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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