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금융리스료 전액을 제조경비로 처리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리스료 중 이자상당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고 소득처분한다.
금융리스로 취득한 자산의 리스료총액을 제조경비로 계산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리스료 중 이자상당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고 소득처분한다. 소득처분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의2조: 제94의2조에서 제106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8개로 바뀌었다(수정 19개 · 신설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94조의2 (소득처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금융리스로 자산을 구입하고 리스료총액을 제조경비로 계산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금융리스로 구입한 자산에 대한 리스료총액을 제조경비로 계산한 경우 리스료중 이자상당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고 소득처분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금융리스로 구입한 자산에 대한 리스료총액을 제조경비로 계산한 경우 리스료중 이자상당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금융리스로 구입한 자산의 리스료총액을 제조경비로 계산한 경우 전액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리스료중 이자상당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의2조 (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분할한 승용차 세무조정 이월액은 누가 처리하나?2025.12.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법인-4127
- 자회사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2025.07.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0620
- 무상 발코니 확장도 사업수입금액인가?2025.03.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677
- 무재산 해외 거래처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2024.12.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273
- 개발비 감액분은 어떻게 손금에 산입하나?2024.08.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법인-0158
- 태양광발전설비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처리하나?2024.07.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235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700 (1994.03.10 회신), "금융리스료 전액을 제조경비로 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5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528)
- 원 제목
- 법인이 금융리스로 구입한 자산에 대한 리스료총액에 대한 손비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