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금융리스료 전액을 제조경비로 처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700회신일 1994.03.1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금융리스료 전액을 제조경비로 처리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3.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3.10

리스료 중 이자상당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고 소득처분한다.

금융리스로 취득한 자산의 리스료총액을 제조경비로 계산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리스료 중 이자상당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고 소득처분한다. 소득처분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의2조: 제94의2조에서 제106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8개로 바뀌었다(수정 19개 · 신설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94조의2 (소득처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금융리스로 자산을 구입하고 리스료총액을 제조경비로 계산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금융리스로 구입한 자산에 대한 리스료총액을 제조경비로 계산한 경우 리스료중 이자상당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고 소득처분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금융리스로 구입한 자산에 대한 리스료총액을 제조경비로 계산한 경우 리스료중 이자상당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금융리스로 구입한 자산의 리스료총액을 제조경비로 계산한 경우 전액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리스료중 이자상당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700 (1994.03.10 회신), "금융리스료 전액을 제조경비로 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5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528)
원 제목
법인이 금융리스로 구입한 자산에 대한 리스료총액에 대한 손비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