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무상 취득 주식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013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상 취득 주식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에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1.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무상 취득 주식도 장부가액으로 적수계산하여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다.

무상 취득한 주식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무상 취득 주식도 장부가액으로 적수계산하여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다. 비업무용부동산과 다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법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8의3조: 회신 당시 제목은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8조의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借入金중 당해 資産價額에 상당하는 금액의 利子를 限度로 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不動産을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8조의3 삭제 <2022.12.31>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의2조 제8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⑧제4항 및 제6항의 산식중 총차입금ㆍ자기자본 및 법 제18조의3제1항 및 제2항각호에 해당하는 자산의 합계액은 적수로 계산한 금액을 말하며, 자기자본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67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18조의3제2항제1호의 자산은 장부가액으로 하며, 법 제18조의3제1항제1호의 자산 및 동조제2항제3호의 자산은 취득가액이나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사업연도중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시가중 많은 금액으로 하고, 법 제18조의3의 차입금에는 제37조의2에 규정된 금융기관이 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에 의한 재정투융자특별회계,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금등으로 부터 차입한 금액과 수신자금을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비업무용부동산과 다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에는 무상으로 취득한 주식이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비업무용부동산 및 다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무상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도 포함하므로 장부가액으로 적수계산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함.

본문(원문)

법인이 비업무용부동산 및 다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법인세법 제18조의3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비업무용부동산 및 주식의 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8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말하므로 장부가액으로 적수계산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함.

정제 정리

질의

무상으로 취득한 주식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비업무용부동산 및 다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법인세법 제18조의3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때 당해 비업무용부동산 및 주식의 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8항에 의한다. 질의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말하므로 장부가액으로 적수계산하여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013 (<time datetime="1994-11-02">1994.11.02</time> 회신), "무상 취득 주식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4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480)
원 제목
무상으로 취득한 주식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계산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