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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동호회 기부금은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기부금은 비지정기부금이므로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한다.
법인이 퇴직자 동호회에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비지정기부금이므로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한다. 동호회장 앞으로 지출해도 실제 귀속자가 동호회이면 회장 개인의 과세문제는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퇴직한 직원들이 조직한 퇴직자 동호회에 기부금을 지출한다. 기부금이 동호회장 앞으로 지출되는 경우도 있다.
질의요지
퇴직한 직원들이 조직한 퇴직자 동호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퇴직한 직원들이 조직한 퇴직자 동호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퇴딕자 동호회에 대한 기부금을 동호회장 앞으로 지출 하더라도 실제로는 동호회릐 귀속분이므로 회장 개인에 대한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퇴직한 직원들이 조직한 동호회에 법인이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 인정 여부와 동호회장 개인의 과세 여부.
회답
퇴직자 동호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므로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합니다.
동호회 기부금을 동호회장 앞으로 지출하더라도 실제로 동호회에 귀속되므로 회장 개인에 대한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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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67 (<time datetime="1993-02-15">1993.02.15</time> 회신), "퇴직자 동호회 기부금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0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004)
- 원 제목
- 퇴직자 동호인회에 법인이 기금을 보조한 경우 손금인정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