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법인전환 전 분담금을 법인이 내면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66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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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인전환 전 분담금을 법인이 내면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2.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인이 대신 부담한 공동해손분담금은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불산입한다.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전에 발생한 공동해손분담금을 법인이 부담할 때 세무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법인이 대신 부담한 공동해손분담금은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불산입한다. 개인기업이 현물출자 방식으로 법인전환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기업이 현물출자방법으로 법인전환했다. 법인전환 전에 개인기업에서 발생한 공동해손분담금을 전환된 법인이 대신 부담했다.

질의요지

개인 기업이 현물출자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 한 경우 법인전환 이전에 개인 기업에서 발생한 공동해손분담금을 법인이 대신 부담한 때에는 동 금액을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 불 산입 하는 것임

본문(원문)

개인기업이 현물출자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한 경우 법인전환 이전에 개인기업에서 발생한 공동해손분담금을 법인이 대신 부담한 때에는 동 금액을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불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기업이 현물출자방법으로 법인전환한 경우 전환 전에 발생한 공동해손분담금을 법인이 부담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전환 이전에 개인기업에서 발생한 공동해손분담금을 법인이 대신 부담한 때에는 그 금액을 해당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불산입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663 (<time datetime="1993-12-01">1993.12.01</time> 회신), "법인전환 전 분담금을 법인이 내면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5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548)
원 제목
개인 기업이 법인전환 한 경우 개인 기업에서 발생한 분담금을 법인이 부담할 경우 동 금액의 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