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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전 분담금을 법인이 내면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인이 대신 부담한 공동해손분담금은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불산입한다.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전에 발생한 공동해손분담금을 법인이 부담할 때 세무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법인이 대신 부담한 공동해손분담금은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불산입한다. 개인기업이 현물출자 방식으로 법인전환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기업이 현물출자방법으로 법인전환했다. 법인전환 전에 개인기업에서 발생한 공동해손분담금을 전환된 법인이 대신 부담했다.
질의요지
개인 기업이 현물출자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 한 경우 법인전환 이전에 개인 기업에서 발생한 공동해손분담금을 법인이 대신 부담한 때에는 동 금액을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 불 산입 하는 것임
본문(원문)
개인기업이 현물출자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한 경우 법인전환 이전에 개인기업에서 발생한 공동해손분담금을 법인이 대신 부담한 때에는 동 금액을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불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기업이 현물출자방법으로 법인전환한 경우 전환 전에 발생한 공동해손분담금을 법인이 부담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전환 이전에 개인기업에서 발생한 공동해손분담금을 법인이 대신 부담한 때에는 그 금액을 해당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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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663 (<time datetime="1993-12-01">1993.12.01</time> 회신), "법인전환 전 분담금을 법인이 내면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5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548)
- 원 제목
- 개인 기업이 법인전환 한 경우 개인 기업에서 발생한 분담금을 법인이 부담할 경우 동 금액의 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