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임대 부동산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52회신일 1994.02.1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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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대 부동산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2.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2.15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타인에게 임대한 부동산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수입금액과 부동산가액 등의 구체적 판단 내용은 회답에 제시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소유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 해당여부는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부동산 또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 또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의 법인세법 제18조의3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 부동산해당여부는 동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및 제2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 제18조의3과 동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및 제2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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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52 (1994.02.15 회신), "임대 부동산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6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666)
원 제목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부동산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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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