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미등록자의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면세대상인가?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설계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사법상 미등록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52
국외 공사 설계를 국내에서 하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외의 건설공사를 수주 받은 국내 건설업자로부터 당해 건설공사의 설계를 의뢰받아 국내에서 설계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당해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국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건설공사의 설계를 국내에서 수행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설계용역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 건설업자로부터 의뢰받아 국내에서 설계업무를 수행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53
국민주택 감리와 미등록자 설계용역은 면세되나? 국민주택감리용역과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설계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감리용역과 미등록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이 면세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두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설계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사사례 서삼46015-11107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54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언제부터 면세되나? 국민주택의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동 개정규정은 2003.07.01. 이후에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와 적용 시기를 물었다.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개정규정은 2003.07.01. 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55
국민주택 설계용역 면세 개정은 언제 적용되나? 국민주택의 설계용역의 면세에 대한 개정규정은 2003.07.01. 이후에 공급시기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설계용역 면세 개정규정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개정규정은 2003.07.01. 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되었다.
56
국민주택 설계용역 면세는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국민주택의 설계용역에 대한 면세 적용에 대한 개정규정은 2003.07.01. 이후에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설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시기를 물었다. 면세 개정규정은 2003.07.01. 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본문에는 관련법령이나 구체적인 적용 이유 없이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57
전기·정보통신 설계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민주택 공사감리용역과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면세되는 설계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정보통신 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 공사감리용역과 일정 자격 없는 자의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면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58
국민주택 설계용역 면세는 언제 적용되나?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설계용역은 2003.07.01. 이후에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면세를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설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시기를 물었다.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의 설계용역은 2003.07.01. 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면세된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59
등록 건축사의 국민주택 설계는 언제부터 면세되나?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설계용역은 2003.07.01. 이후에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3.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사법상 등록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의 과세 여부와 적용 시기를 물었다. 해당 설계용역은 2003.07.01. 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면세된다. 공사감리와 미등록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면세 설계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0
골프장 설계용역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골프장시설의 조성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중 토지와 일체가 되어 코스를 구성하는 시설의 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설계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토지와 일체인 코스 시설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하고 건물·구축물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코스 시설 비용은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61
국외 발전설비공사의 국내 설계용역은 영세율인가? 엔지니어링사업자가 국외에서 발전설비공사를 원도급받은 국내업체로부터 일부를 하도급받아 주된 재화인 기자재분에 대하여는 국내 다른 업체로 하여금 현지에 직접 납품케 하고 부수적인 설계용역분에 대하여만 국내에서 원도급업체
부가가치세 - 2003.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발전설비공사의 일부를 하도급받아 국내에서 제공한 설계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서 원도급업체에 제공한 설계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자재는 다른 국내업체가 현지에 직접 납품하고 설계용역만 국내에서 제공하는 경우이다.
62
장기 설계용역은 언제부터 과세되는가?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서 장기계속용역에 대하여 용역의 제공이 1998. 12. 31 이전에 개시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1999. 1. 1 이후에 개시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가가치세 - 2002.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차계약과 연차별계약으로 제공하는 장기 설계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 연차계약의 용역을 별도 용역으로 보아 개시 시점에 따라 면세 또는 과세한다. 1998.12.31 이전 개시분은 면세되고 1999.1.1 이후 개시분은 과세된다.
63
설계보상비는 과세되고 도시철도 설계는 영세율인가? 실시설계 적격업체로 선정되지 아니한 업체가 설계보상비를 지급받는 경우 이는 설계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도시철도건설에 따른 설계용역은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2.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계보상비의 과세 여부와 도시철도 설계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설계보상비는 과세되며 도시철도 설계용역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설계보상비는 설계용역 공급의 대가이고 설계용역은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4
국외 건축설계·안전진단 용역은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건설용역ㆍ설계용역ㆍ건설관련 자문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를 국외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제공하는 건축구조 설계와 안전진단 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건설·설계·건설 관련 자문용역을 국외에서 제공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용역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지만 국외 제공인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
65
설계계약 변경분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1999. 1. 1 이후 당초 계약을 변경ㆍ수정시 당초 용역제공에 실질적인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하나 당초계약의 용역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추가적인 용역제공 등의 경우는 추가적인 용역제공에 대해 부가가치
부가가치세 - 2001.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전환 뒤 설계용역 계약을 변경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가나 기간만 조정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추가 용역을 공급하면 그 용역은 과세된다. 1998.12.31 이전 계약·개시 후 1999.1.1 이후 계약을 변경하거나 수정한 경우이다.
66
물적분할 후 설계용역은 과세되는가? 발전소 설계용역을 면세로 공급하여 오던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공급받는 당사자가 변경되는 경우, 공급받는 주체가 변경된 새로운 계약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로 설계용역을 공급받는 주체가 바뀐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 1은 2001.4.2일 이후 용역제공분부터 과세된다. 질의 2는 기존 면세 기술사 용역의 계약내용이 변경 없이 계속되면 면제된다.
67
분할 신설법인과 새 계약한 설계용역은 과세되나? 원자력 및 수화력 발전소 설계업무를 영위하는 사업자가 발주처인 ○○공사의 물적분할로 신설된 ○○(주)에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받는 주체가 변경된 새로운 계약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신설법인에 계속 제공한 발전소 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받는 주체가 변경된 새로운 계약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1998. 12. 31. 이전 개시 용역을 신설법인과 새로 계약해 1999. 1. 1. 이후 제공한 경우이다.
68
국내 원도급자에게 제공한 설계용역은 영세율인가? 엔지니어링 사업자가 국외에서 발전설비 공사를 원도급 받은 국내업체에 부수적인 설계용역만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1.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공사의 국내 원도급자에게 제공한 설계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서 원도급 업체에 제공한 설계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자재는 다른 국내업체가 현지에 직접 납품하고 질의자는 설계용역만 제공했다.
69
가계약 뒤 확정된 설계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재건축 조합이 1998.12.31 이전 가계약하고 1999.1.1 이후 확정된 계약에 의한 설계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12.31. 이전 가계약하고 1999.1.1. 이후 확정한 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확정된 계약에 따라 제공받는 설계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재건축조합이 가계약 때 계약금을 지급했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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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증가분 설계용역은 과세되는가? 건축설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1998. 12. 31이전에 설계용역의 공급을 개시하였으나 발주처의 사업진행 부진으로 중단된 설계용역에 대하여 1999. 1. 1이후 동 발주처와 설계면적 및 단가의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부가가치세 - 2000.11.27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단된 설계용역의 면적과 단가를 변경해 재개한 경우 추가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면적 증가분의 추가 설계용역은 과세되며 다른 사업자에게 일부를 맡겨도 같다. 용역 개시일은 원칙적으로 계약체결일이나 실제 개시일이 다르면 확인된 실제 개시일을 기준으로 한다.
71
설계용역 대가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건축물 신축과 관련하여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공급시기에 동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0.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신축 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설계용역은 정해진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대금지급기일의 약정이 없고 완료시점이 불분명하면 사실관계에 따라 공급시기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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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주 공사의 용역별 과세는 어떻게 판단하나? 고속도로건설공사를 일괄입찰방식의 계약에 의하여 공동으로 수주한 갑회사는 건설용역을, 을회사는 설계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각각의 공급자가 공급하는 용역별로 부가가치세 과세ㆍ면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0.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주한 고속도로건설공사의 건설·설계용역이 과세 또는 면세인지 묻는다. 각 공급자가 제공하는 용역별로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여부를 판단한다. 설계용역은 1999.1.1 이후 최초로 공급이 개시되는 분부터 과세된다.
73
추가 공급한 설계용역도 면세되는가? ’98.12.31이전에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제공을 개시한 후 ’99.1.1이후에 당초 설계용역계약을 변경, 수정하는 경우로서 실질적인 내용변경으로 추가로 공급되는 설계용역의 제공은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
부가가치세 - 1999.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이후 계약 변경으로 추가 공급하는 설계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가 변경이나 기간 조정에 그치면 면세되지만 실질적 내용변경에 따른 추가 용역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에 따른 결론이다.
74
건설용역에 부수된 설계·평가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건설용역의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계용역 및 교통영향 평가용역 등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과 함께 제공하는 설계 및 교통영향 평가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된다면 주된 건설용역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만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므로 제시된 경우를 전제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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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시작한 설계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98.12.31일 이전에 현상설계공모전에 당선되어 설계권을 부여받고 실질적인 설계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에는 ′99.1.1일 이후 정식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당해 설계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가가치세 - 1999.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말 이전 시작된 공모전 기본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9년 이후 정식계약을 맺어도 기존 기본설계에 기초한 설계용역은 과세되지 않는다. 설계와 시공용역을 일괄 공급하는 경우의 설계용역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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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신설법인이 설계용역 변경계약을 맺으면 과세되는가? 수화력발전소 설계업무를 담당하는 사업단만을 분리하여 법인을 신설하면서 신설된 법인이 99년 1월 1일 이후에 발주처와 새로운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주체가 변경된 새로운 계약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
부가가치세 - 1999.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계 사업단을 분리한 신설법인이 발주처와 변경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급주체가 변경된 새로운 계약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1998년 12월 31일 이전 개시 용역을 양수하고 1999년 1월 1일 이후 변경계약을 체결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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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외의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국내건설업자로부터 설계용역을 의뢰 받아 국외에서 설계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설계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10.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건설업자로부터 의뢰받아 국외에서 제공한 건설공사 설계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설계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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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때 계약한 설계용역도 과세되는가?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계약체결 당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었으나 법의 개정으로 설계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된 경우, 계약서상 부가가치세의 포함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당시 계약한 설계용역이 법 개정 후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과세 전환 후 제공한 설계용역에는 계약서의 세액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 납세의무가 있다. 부가가치세 부담 주체는 계약당사자 사이에서 결정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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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용역 수령자만 바꾸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건설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새로운 건설회사를 공동시행자로 교체하고 99.1.1이후에 당초 설계업자와 당해 설계용역을 공급받는 자를 재건축조합과 새로운 건설회사로 단순히 변경한 경우에 당해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
부가가치세 - 1999.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시행자 교체로 설계용역 공급받는 자만 변경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조건에서 해당 설계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1998년 12월 31일 이전 계약 후 1999년 1월 1일 이후 공급받는 자를 단순 변경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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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용역 변경계약분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98.12.31일 이전에 체결된 용역제공 계약에 대하여 99. 1.1일 이후에 변경계약이 있는 경우 당해 변경계약의 내용이 당초계약에 의한 용역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추가적인 용역제공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 1999.09.2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말 이전 시작된 감리·설계용역의 변경계약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기존 단일 용역은 1999년 이후 계속되거나 대가를 받아도 과세되지 않는다. 1999년 이후 변경계약이 실질적 추가 용역을 담으면 추가 공급분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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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시기별 설계·감리용역은 과세되나? 건축사가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설계용역의 제공을 완료하였으나, 건설사의 부도로 이를 인수한 다른 건설사로부터 그 대가를 1999년 1월 1일 이후에 받기로 한 경우, 당해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 1999.08.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계·감리용역의 완료·재계약 시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8년 12월 31일 이전 완료한 설계용역은 면제되고 199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한 감리용역은 과세된다. 설계대금을 나중에 받더라도 면제되지만 재계약 후 제공을 개시한 감리용역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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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보상비와 도시철도 설계용역은 과세되나? 도시철도건설에 따른 설계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8.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계보상비와 도시철도건설 설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설계보상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설계용역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설계용역은 영세율 대상인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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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별 감리용역은 별도 용역으로 보는가? 감리용역을 제공시 총차계약이 있다 하더라도, 연차계약에 의하여 제공되는 각각의 용역을 별도의 용역으로 보아야 하므로, 연차계약에 의한 용역의 제공이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
부가가치세 - 1999.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차계약 아래 별도 연차계약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기간·대가·내용이 연차계약에서 확정되면 각 연차계약의 용역을 별도 용역으로 본다. ’98.12.31 이전 개시분은 면제되고 ’99.1.1 이후 개시분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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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를 빠뜨린 계약을 다시 체결할 수 있나? 사업자가 설계용역공급 계약 체결시 착오로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를 누락시킨 경우 부가가치세를 추가하여 다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거래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1999.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계용역 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착오로 누락한 경우 재계약할 수 있는지 묻는다. 부가가치세를 추가한 재계약 가능 여부는 거래당사자가 결정할 사항이다. 이에 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에 별도 규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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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얼마를 징수하나? 대가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로 거래징수한 것으로 보는
부가가치세 - 1999.06.3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대금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거래징수할 세액을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거래징수한 것으로 본다. 세액을 별도 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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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계약한 설계용역은 과세되나? 지방자치단체가 입찰 공고한 설계용역에 대하여 99년 1월 1일 이후에 계약을 체결하고 설계용역의 제공을 개시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말 이전 공고되고 1999년 이후 계약·개시된 설계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 제공을 개시했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를 추가 계상해 계약을 변경할지는 거래당사자가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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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용역의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근로자파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파견용역과 건설 관련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근로자파견용역과 건설 관련 용역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설·설계·건설 관련 자문용역을 국외에서 제공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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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한 해외공사 설계도 영세율 대상인가? 국외의 건설공사를 수주 받은 국내 건설업자로부터 설계를 의뢰 받아 국내에서 설계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당해 설계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건설공사의 설계를 국내에서 수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서 수행한 설계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설계용역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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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이후 하도급 설계용역은 과세되는가? 건축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98.12.31이전에 발주자로부터 건축물 등의 설계를 수주하여 진행 중에 ’99.1.1이후에 당해 건축물 등의 설계일부를 제3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설계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동 설계
부가가치세 - 1999.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말 이전 수주한 설계의 일부를 1999년 이후 하도급받은 용역의 과세를 물었다. 하도급자가 공급한 설계용역은 과세되며 관련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해당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원도급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이다.
90
1998년 이전 시작한 설계용역은 계약이 늦어도 면세인가? ’98.12.31 이전에 현상설계공모전에 당선되어 설계권을 부여받고 실질적인 설계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에는 ’99.1.1 이후 정식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당해 설계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말 이전 설계권을 받고 용역을 시작했으나 1999년 이후 정식계약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인 설계용역 제공이 1998년 말 이전 시작됐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정식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결론은 같다.
91
독립적으로 제공한 설계용역은 과세되나요? 개인ㆍ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설계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4.12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법인 등이 독립된 자격으로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독립적으로 설계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만 1998.12.31. 이전 시작된 일정한 단일 용역은 부칙에 따라 과세되지 않는다.
92
설계용역의 추가역무는 언제부터 과세되는가? ’98.12.31일 이전 당초계약에 의거 설계용역수행 중 당초계약의 업무범위에서 발주처의 요구로 당초계약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여 추가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추가역무의 제공이 ’98.12.31일 이전에 개시
부가가치세 - 1999.04.0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설계계약을 실질적으로 변경해 추가역무를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추가역무가 1998년 12월 31일 이전 개시되면 비과세이고 1999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면 증액분이 과세된다. 계약일과 실제 개시일이 다르면 실제로 추가역무 제공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93
겸영사업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4.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공통매입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귀속 불명분은 안분계산한다. 설계·감리용역 등 질의 1·2·3은 제시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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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말 이전 개시한 설계용역은 과세되나? ’98.12.31이전에 계약이 체결되고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설계용역에 대하여 ’99.1.1이후에 당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도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12월 31일 이전 계약하고 개시한 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9년 이후 용역을 완료하고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특정업무 완료를 목적으로 대가가 업무 완료와 관련해 결정되는 단일 건의 용역이어야 한다.
95
연차계약 감리용역은 언제 과세되는가?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서 장기계속용역에 대한 총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별도의 연차별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용역의 제공이 ’99.1.1 이후에 개시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
부가가치세 - 1999.03.22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1.1 전후 설계·감리용역과 연차계약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단일 용역이 1998.12.31 이전 개시되면 이후 대가를 받아도 과세되지 않는다. 별도로 내용이 확정된 연차계약 용역이 1999.1.1 이후 개시되면 과세된다.
96
공동수주 건설·설계용역은 각각 과세하는가? 고속도로건설공사를 일괄입찰방식의 계약에 의하여 공동으로 수주한 갑회사는 건설용역을, 을회사는 설계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각각의 공급자가 공급하는 용역별로 부가가치세 과세ㆍ면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속도로공사를 공동수주해 각 회사가 건설과 설계를 맡을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각 공급자가 공급하는 용역별로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여부를 판단한다. 설계용역은 ’99.1.1일 이후 최초로 공급이 개시되는 분부터 과세된다.
97
1998년 말 이전 개시한 기술용역은 과세되나? 기술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인 경우 ’98.12.3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그 기성 또는 준공에 따른 대가를 ’99.1
부가가치세 - 1999.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12월 31일 이전 개시한 설계·감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일 건 용역은 1999년 이후 계속되고 대가를 받아도 과세되지 않는다. 1999년 이후 변경계약으로 실질적 추가 용역을 공급하면 그 추가분은 과세된다.
98
추가 설계역무는 언제부터 과세되나? ’98.12.31일 이전 당초계약에 의거 설계용역수행 중 발주처의 요구로 당초계약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여 추가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추가역무의 제공이 ’98.12.31일 이전에 개시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 - 1999.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경계약에 따라 제공한 추가 설계역무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8.12.31 이전 개시분은 비과세이고 1999.1.1 이후 개시분의 증액금액은 과세된다. 계약일과 실제 개시일이 다르면 실제 추가역무 제공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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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와 감리의 개시일이 다르면 과세가 달라지나? 건축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98.12.31일 이전에 설계용역 및 감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설계용역의 제공은 ’98.12.31일 이전에 개시하였으나 감리용역의 제공은 ’99.1.1일 이후 개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 - 1999.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말 이전 계약한 설계·감리 용역의 개시일에 따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설계용역은 과세되지 않지만 1999년 1월 1일 이후 개시된 감리용역은 과세된다. 설계용역은 1998년 말 이전 개시됐고 감리용역은 1999년 이후 개시된 경우다.
100
기존 설계용역 계약의 변경분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설계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 건의 용역으로 ’98.12.31이전에 계약이 체결되고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 1999.02.12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말 이전 시작된 설계용역과 이후 계약 변경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용역은 비과세되며 단순 변경도 같지만 추가 공급되는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1998년 말 이전 계약·용역 개시 여부와 용역 내용의 실질적 변경 여부가 기준이다.